안녕하세요. 오늘 운전하는데 1차선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방향지시등 키자마자 들어오네요.
후방을 보니 1차선에서 3차선을 넘어 IC진입로까지 도로를 가로 지르는데 안전신문고에 뭘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전의무위반, 연속차선변경 아니면 난폭운전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운전하는데 1차선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방향지시등 키자마자 들어오네요.
후방을 보니 1차선에서 3차선을 넘어 IC진입로까지 도로를 가로 지르는데 안전신문고에 뭘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전의무위반, 연속차선변경 아니면 난폭운전일까요?
저 같으면 안전거리 미확보인 상황에서 우회전 시도, 1→3차선 한꺼번에 차선변경 했다고 가볍게 넘길 상황이 아니라고 작성할 것 같아요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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