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4.02.01 (목) 14:53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7489
오늘 출근길에 실선에서 차선 바꿔가며 운전하는 차량을 신고했습니다.
당일날 바로 답변이 왔네요.
1년기준 위반이력이 없는 차량은 1회에 한해서 경고 처분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합리적일수 있겠다 생각드네요.
상습법은 어쨌든 신고 계속 당하는거고 어쩌다가 실수로 신고당하는 분이라면 더욱 조심하시겠지요.
저는 오늘 알게되었지만 혹시 모르고 계신분들 위해서 정보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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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열심히 해주세요~ 곧 또걸리게 돼있음ㅋㅋ
이제걸리면 과태료쥬
근디 저것들 끝내는 걸리게되있어유
담당자 왈 금지표지가 하나밖에 없어 못 볼수도 있다.
그래서 1회 계도처리권을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대신 처리 한다.
라고 얘기하네요.
와서 어이없었음 그럼 범죄 경력 없으면 살인미수도 한번 까방권 주는건가?
만들었다고 밖에 생각이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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