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 자리가 없어 노상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다가 경찰서 지구대의 연락을 받고 상황을 들은바
22일 새벽에 상대방 차주가 졸음운전으로 인해 제 차 포함 4대를 충돌하였다고 합니다.
수리센터 입고를 하였고, 접수번호를 받았는데
최종 견적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상태를 봐선 전손 에 가까운 상태 입니다.
상대방 차주측은 렌터카여서 렌터카 공제조합에서 연락이 왔고, 사진과 같이 4가지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 뒤로 몇차례 통화를 했고, 오늘 보험사측에서 센터 방문을 하여 제차 상태를 직접보고 갔고, 센터의 견적이 금요일 즈음 나오니 그때 결정을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더군요.
대충 봐도 천만원 이상 나올 것 같은 수리비에 고친다한들 제대로 운행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감가또한 무시를 못해서 전손처리를 하고 보상금을 받아 그 돈에 제돈을 더해서 새로 차를 구입하는 편으로 저도 마음이 기울인 상태입니다.
문제는 렌트 할 수있는 기간이 10일 주어지더군요. 제가 이번 주는 야간근무라서 주간에 센터에 차량 입고 시키고, 보험사 전화를 받느라 이틀동안 출근도 못한 마당에 오늘은 출근을 해야해서 일단 렌트를 받았습니다. 차량을 구입한들 바로 출고되는것도 아닐텐데 출퇴근을 제 사비를 털어서 보상기간을 넘어서 렌트를 이어서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방법이 있을지 여쭤봅니다.
갑자기 차를 팔고 사는것도 억울한데,
제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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