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이거 일부수용처리 된건데 지역주민 봐주기인가요? 아니면 진짜 저런 규정이 있는건가요?
사진상으로 차량의 두바퀴와 차량의 1/2 이상이 인도를 침범한건지 모르겠다는데..
우선 두바퀴는 올라가있고 대각선으로 주차도 뭐같이 해둬서 뒤쪽은 덜들어갔어도 앞에 들어갔으면 50% 정도 들어간걸로 봐도 무방한거 아닌가요? ㅋㅋ
이거 뭐 이의제기 할 방법은 따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때 장날에 예산시장 갔는데 주차 자리 없어서 뻉뻉이 돌았는데 저렇게 해도 문제 없는거면 .. 저도 해야겠네요? ㅎㅎ
잘 아시는 형님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함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봐여...
어떤분은 아예 줄자까지 동원해서 신고도해서...
한마디로 헛소립니다.. 도로교통법에 근거가 전혀 없는..
대법 판례 2021추5036을 검색하셔서 정독해 보시길 권합니다.
답변상에.. 보도(인도) 불법주정차로 확인되오나....
여기서 끝입니다.. 무조건 과태료 부과해야 합니다.
저 답변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행정청이 위반하는 겁니다.
질서위반 즉 불법주정차가 확인만 되면 지자체는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바로 쪽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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