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94808
사고 사진 첨부했습니다.
크게 변동될 내용은 없으나 사고 사진만으로도
구멍파기 등의 오인은 풀고싶은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더불어 동차선 주행중 차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동차선으로
들어온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소위 안전거리 미확보가 유지되더라도
방향지시등없이 차선 변경을 좌측으로 갔다가
다시 저와같은 주행방향 차선으로 들어와서 급우회전한
케이스라면 과실비율에 영향을 상당히 미칠것으로 보이는
제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더불어 앞차가 차선 공간을 열어주었기에 저는 부득이 갓길쪽으로 갈 이유가 없었으나 차량이 방향을 트는걸 보고 우측으로 안부딪히려 했을때 자빠링 한겁니다. 그대로 직진했다면 차 후방을 박았을겁니다.
선행 차량 차선 변경 완료 확인하지 않고 후속차량이 추월하는건 동차선 무리한 추월입니다.
상대가 옆차선 밟았다고 파고든게 동차선 추월, 소위 구멍파기 맞습니다.
글 쓴분 의견대로 상대가 깜박이나 다른 과실 잡는것 자체는 맞습니다만
사고의 시작이 동차선 틈새 추월이라는거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거기서 시작해서 상대과실을 더 잡아 과실을 조절하는 정도일 뿐이지,
가해자로 시작된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네요. 판례와 선례들을 찾아보고 이미 변치않는 가해자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추가 글을 작성한건 과실상계상 선행 차량의 과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예컨대,
7:3 정도에서 혹시 희망적으로 6:4는 될수 없는지 등이 더 궁금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상대차는 인도를 올라가는데
도로변으로 붙으면 각이 잘 안나오니까
크게 각을 주면서 올라가려고 한것 같은데
글쓴분이 잘못 예상하고
우측으로 치고 나가려고 한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로가 다보이지 않아 모르겠지만
우회전후 상대차가 차선을 넘지않았다면
상대차 과실을 그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을까 합니다..
만약
7대3 나오면 잘 나온거죠..
선행 차량의 보네트가 좌측으로 차선을 넘어갔죠 좌측 바퀴도 중앙까지 넘어갔다가 말씀하신대로 우회전하기 좋지않은 구간이라 각을 크게 잡았던 건대... 제가 이의 제기라는건 방향지시등 미점멸과 좌측으로 나갈때는 서행하다가 갑자기 급발진처럼 우회전 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8:2>7:3 정도 보고 있습니다.
9:1나와도 인정해야죠 뭐.
먼저가려고 파고 든거니까
동차선 추월이 맞는것 같고
7~8이상 가해 나올듯
억울 할게 별로 없어보입니다.
상대방 과실은 보험사가 잡아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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