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87832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써봅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 인도 위에 차량이 주차되어 안전신문고로 신고했는데 공개공지라서 자기네 단속 구역이 아니여서
불수용한다고 하네요.
공개공지면 주차해도 되는 걸까요?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단. 주차가 아니라 주행하는 영상이 필요....
근데 저거 시각장애인 보도블록 아닌가요?
우측에 보이는 건물 땅인가 봐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