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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펫러브 23.09.12 22:58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 레벨 준장 고속도1차선정속금지 23.09.13 08:45 답글 신고
    저런것들은 운전못하게 해댜되는법좀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아마 저넘은 보험도 못들고 해서 랜트카타고 댕길거 같은데,,,랜트업체에서도 받아주질 말아야되는데.,.
  • 레벨 훈련병 세움이 23.09.13 13:22 답글 신고
    반대 누가 누른건가요? 그랜져 운전자가 반대 누르고 간거 같은디..
  • 레벨 병장 솔라즈하 23.09.13 21:35 답글 신고
    그 요즘 반대성애자들이 좀 있더라고요 ㅋㅋㅋ 이유없고 그냥 무조건 전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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