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올렸던 동영상.형님들덕에 많은 위로가 되였습니다.
한문철변호사님 스스로닷컴에 영상제보하였는데 엄청 감사하게도 답변이 왔습니다.아래는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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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들고 경찰 신고 간다고 하시고 소송으로 바로 가자고 하세요 보험사들간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어느 한쪽이 분심위 간다고 하면 분심위는 가야 합니다. 다만 그 상황시 1차 분심위만 가시고 바로 소송으로 가세요 소송시에는 보조 참가 신청 하시고 준비서면은 직접 쓰심이 좋습니다. 차가 꼭 필요 하시면 렌트 하셔야 지요. 나중에 영수증 청구 하시면 됩니다.
깜빡이도 켰다가 다시 끄고 훼이크인데 제보자님 과실이 잇을리가요. 진단서들고 경찰신고 갈테니 조용히 100대0으로 하자고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과실주장 하면 신고부터 하세요. 대인 접수 취소 하시던 놔두시던은 선택입니다. 어차피 100대0 나오면 상대는 전부 생돈으로 토해내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답변이 왔습니다.변호사님말처럼 그냥 소송하는게 정답인것 같아요.
너무 신뢰하진 마세요
의견이 충분히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댓글 감사합니다.형님.
한변호사 사무실 무과실도 5대5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후방 다보고 판단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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