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는 A입니다. 가변차로는 늘 위험하여 위로 달리지 않습니다.
B차량이 가변차로로 추월해서 지나가려고 시도하는중에
반대편에서 오는 C차량이 차선을 넘어 주행하게 됩니다.
추월하던 B차량은 놀래서 핸들을 꺽었고 B차량의 보조석 뒤휀다로
A차량(제차)의 운전석휀다쪽을 쳤습니다.
중앙선침범(?)으로 가변차로에서도 중앙선 침범으로 보는지?요
C차량은 사고유발 후 그냥 지나갑니다. B차량이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했더니
C차량 차주가 당일 저녁에 사과전화가 왔습니다.
이후 저는 입원을했고 내일 일 때문에 퇴원을 할 예정이고 통원치료를 조금 더 할 계획입니다.
C차량의 보험으로 대인/대물접수를 했습니다. 이 경우 제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C차량의 보험으로 대인을 접수 됐으니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할지요?
아직은 얼마나 다친지 잘 모르지만 오른쪽 날개뼈쪽과 허리가 평소와 다른것 같긴합니다.
그리고 제 차량은 중고로 사온 차량이고 사제휠이 달려 있습니다. 휠도 같이 먹었습니다.
이 경우 사제휠을 못구하게 된다면 순정으로 4짝다 바꿀 수 있는 상황일까요?
질문 1
C차량이 중앙선 침범이 맞는가요? 제 과실이 있는건가요?
질문 2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할지요?
질문 3
사제휠 원복이 안될 경우 순정휠로 4짝교환이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2. 능력껏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
3. 욕심이 과하십니다.
그리고 중앙선 노란 점선은 추월이 가능한 곳 입니다.
여튼 블박차주는 무과실이 맞으나...합의금은 님이 손해보고 적정한 선을 정하셔야죠...
글만보고 답변 드리겠음
1. 중침 맞는지는 모름...무과실같음
2. 보험사와 상담하시면 됨
3. 보험사와 상담하시면 됨
피한차가 블박에 100% 물어 준 다음 피한차는 선 넘어 온 놈을 잡아서 과실 상계를 해야 합니다.
내가 뭐 잘못이냐고 저놈 잡아라 하고 피한차가 배째라 하는 경우면,
안타깝지만 피한 차쪽 배를 째서 이쪽을 수리해야 합니다....
2는 보험사 상담 또는 손해사정사, 3 역시 상담인데,
사제휠을 보험에 따로 가입한 거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뭔 말이냐면 사제휠은 무보험 상태라, 상대가 인정안하면 답이 없고,
인정해도 1짝 가격도 다 못받을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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