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저녁 퇴근길에 일어난 사고고요~
영상 보시면 10초쯤에 왼쪽 트럭뒤에서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전 이미 앞쪽이 지나간 상태라 못봤는데
뒤쪽에서 쿵 소리가 나서 봤더니 사람이 손목을 잡고 있더라고요~~ 바로 대인접수부터 해달라고 했고
저는 일단 사고가 난거라 접수는 해주고 집에가서 블박을 보니 아무리봐도 제가 피할수없는 사고였고 보험 사기가 의심이
대서 바로 보험사에 전화해 대인접수를 취소했습니다.
그후 안산 상록경찰서 교통과에서 조사를 받았고 CCTV를 보니 보행자가 걷다가 차가 나오는 타이밍에 맞추어 뛰어나오는 모습
이 찍혔습니다. 조사관은 자기가 봐도 제가 피할수 없는 사고였고 의심은 가지만 그 보행자가 집도 근처이고 이력도 없다는 이유
로 저한테는 벌금 벌점 부과 안한다 해놓고 차대 사람 사고니 무조건 너가 가해자다라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고원인에
안전운전의무위반 으로 적어놔서 보행자가 그걸 가지고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대인접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선 사고원인이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대있어서 소송을 걸거나 대인 처리를 해줘야한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제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경찰관 말대로라면 초범이고 하면 그냥 차 옆에서 뛰어들면 무조건 차가 가해자니 보상을 받는
다는 말입니다. 경찰관 본인도 객관적으로 자기가봐도 의심이가고 억울하시겠다 생각은 한다면서도 사고원인은 저렇게 써놓
은 상황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혐의 없음이나 이런건 없는건가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대는지 도움 좀 부탁
드립니다. ㅠㅠ 스트레스를 너무 받네요 법이 왜 이따구인건지 도대체 일단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이의신청 민원제기는 한 상태
입니다. 비슷한 경험있으신분이나 도움좀 요청드립니다. ㅠㅠ 영상을 올리고싶은데 모자이크 할줄몰라서 ㅠㅠ
비슷한 경험있으신분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견찰도 징하니 일하기 싫은가보네요
잡을 방법이 없슴
헌데 상대 걸어오는거 뻔히 보이는데 속도를 올리네요
저도 가끔 블박 처럼
보행자 생각안하고 달리는 차들 보면 살짝 부딪혀 버릴까 하고
속으로 욕 하기도함 ㅋㅋㅋ
방어운전이 필요한 상황에 하지 않다가 난 사고가 되면 과실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차나 보행자는 주위 상황을 보며 움직이는 터라, 주위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다르죠.
교차로 내 정체인 경우, 정체 차선 경우 주의안하면 과실 붙는 기준이 다른게 그런 이유입니다.
즉 명백한 보험사기 인정이 안되면 대인 해줘야 되는 상황.
상대방이 동종전과나 보험이력 없으면 대인은 해줘야 하는 겁니다..
방지턱 까지 있고 옆에 보행자와 교행 하는데도, 완전 감속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게 화근 이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렇게 사람나오면 일단 브레이크는 밟습니다.
저도 옛날에 손목치기 의심 건 몇번 겪고 나서는 사람 지나갈때 왠만하면 그냥 서버립니다..
지나가고 나면 다시 진행하구요..
게다가 상대가 이력 없으면 뭐 그냥 대인접수 해줘야할듯요
좌측 탑차 뒤에서 갑 툭튀네요
피할 방법 전무 입니다
라이트 켜고 서행하엿으니 무과실이 맞지 싶어요
우측 사람만 없었다면 완전 무과실 주장해도 될 정도 인거 같은데...
결과론 적으로 그 사람외에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 서행은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안전운전 의무 위반 주겠네요... 참...나...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
분명 영상 10초 쯤 왼쪽 트럭 뒤에서 나온다고 썼구만..
저렇게 튀어 나오면 아무리 서행한 들 어찌 피하나요?
맘은 무과실 같은데 짜증나는 상황이겠네요
그리고 해당경찰관 민원 고~
경찰은 딱지 제데로 끈었구만 경찰보고 머라고 하면 안되지
사고신고 들어와서 현장 갔어면 근거는 남겨야 하는데 딱지다
사람은 딱지 대상이 아니니 차에 끈은거다
교차로에서 차가 다른차 뒷문짝에 박으면 과실얼마 7-3 이나 8-2
이것도 같다고 보면되고 10프로만 걸려도 보험처리 해줘야 하는데
여긴 인도가 따로없는 골목길 무단횡단 규정이 없는곳 사고나면 상방이된다
5미터 밖에서도 사람이 자빠지면 보험처리 해줘야 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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