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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우선 많은 회원님들의 조언덕분에 드디어 검찰에까지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1.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표지판이 가려진 채 주차된 차량을 신고함
2. 회원님들의 조언에 따라서 안전신문고에 신고 후 200만원 과태료 확인
3. 국민신문고로 [공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고발함
4. 경찰측에서 공문서 위조는 아니므로 불송치 결정함
5. 멘붕이 와서 다시 조언을 구함
6. 많은 회원님들이 [공문서 등 부정행사]로 다시 고발하라고 하심
7. 오늘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kics에서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사건번호도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아서 끝까지 후기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근 1년에 걸쳐서 드디어 검찰송치까지 갔네요..감사드립니다^^
PS. 한번 해보니 생각보다 안어렵고 재밋네요.
현재 2건 더 200만원 받아놨습니다.
천천히 고발해서 후기 올리겠습니다~!
검찰에서 처분에 대해 님께 우편물이 옵니다..
킥스에서도 추후 확인가능하구요... 별도 정보공개청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년간 신고때린거 처리된거 합쳐도 저는 2백 안 되던데 ㅜㅠ
검찰에서 처분에 대해 님께 우편물이 옵니다..
킥스에서도 추후 확인가능하구요... 별도 정보공개청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근데 이사를 가서 전 주소로 오면 따로 요청을 어디로 하면 될까요?!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구요...
말씀드린대로 킥스에서도 확인가능/문자로도 확인가능/우편물로도 확인가능 모두 가능합니다..
저 역시 혼자 사경을 헤매다가 보배선배님들 덕분에 처리했던거라,
님께 보답차원에서 약간의 힌트를 드린것 뿐입니다..
송치되었다 하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눈 앞이 훤히 보이실 겁니다...^^
2023형제xxx호...와 같이 검찰사건번호와 담당검사가 누구인지 표기해 주지 않았나요?
좀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재판도 방청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분명히 님이 고발인 자격이 되신것 맞죠??
혹여라도 진정으로 접수된 거라면 곤란하거든요.. 반드시 고발로 접수되었어야 합니다..
저도 실제 고발경험은 1건 밖에 안되는지라 위와 같이 질문드릴 수 밖에 없네요..
부여되어서 고발인이 언제든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잇점때문에 그렇다 봅니다..
혹시 다음에라도 국민신문고로 고발할때 고발인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수있을까요?!
장애인 주차장 주차하고 내리는 장애인 본적이 단 한번도 없어요
멀쩡한 사람들만....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 가능 하다는데
정신적인 장애가 있나
보고있나 짝퉁님들아
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주차하면 안됩니다.
추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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