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금요일 신호대기중(본인) 뒤에서 추돌(가해자)당했습니다
운전자는 21세 여성으로 아는언니의 엄마차를 운전한거고
연령특약에 해당하지 않아 무보험운전이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사고난 장소가 지구대앞이라 자연스래 교통조사계에 사고접수가 되었고 일단 제보험도 불러서 제보험으로 대인,대물 처리하고 가해자분께 구상권청구하는걸로 매듭 지었는데요
보험처리완료(구상권청구)후 따로 형사합의를 봐야하는지요?
이런사고가 첨이라 어찌해야될지를 몰라서요....
보험처리 완료후 사건종결이 되는건지 아니면 다시 형사적인 처리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운전자인 저 그리고 와이프 34개월딸아이 이렇게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벌금으로 때우면 형사합의는 없습니다.
당시 블박영상 있으면 올려줘 보세요,
민사 합의도 준비!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해 줌
가해자가 그냥 있는데 형사합의는 왜 궁금하신지?
벌금은 기본인데 형사합의후 벌금 낮추느냐?합의없이 벌금 내느냐는 가해자의 선택!인데 경미한 사고건은 국가에 세금 내는게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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