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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8871
08:01분 평택 고덕에서 어연방향
검정색 K5와 5톤 카고트럭 사고 영상입니다.
트럭 조수석 쪽과 K5 운전석 문짝 접촉입니다.
누가 차선변경을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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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라면
터럭 지정차로위반으로 과실 더 많이 받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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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라고 할 때
만약에 중앙선 넘어온 K5가 내차에 부딛혔으면,
내차는 무과실일 것이고,
내차 수리비도 5:5가 되나요?
K5 독박이 되나요?
한가지 사고로 일어난 사건으로 처리가 되므로 내차는 무과실이 되고,
내차고치는 것과, 대인에 대한 것을
케파가 트럭과 과실대로 상계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물론 중앙분리대 부서진것도 모두 사고낸 당사자들이 서로 상계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2차로 인한 사고는 1차사고의 과실이 그대로 연장됩니다.
측 님의 무과실..
트럭과 K5의 과실 비율이 그대로 2차 사고에 전가됩니다.
제가 폰으로 재생해서 그런가 정확히 안 보이네요ㅠ
블박님은 사고 나신거 아니져???
강쥐도 놀랬는지 월월월월....
친구랑 전회통화하다가 하는 말 소거하고 효과음 넣은 건데
자가용 운전자는 죽었다고 생각했을듯..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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