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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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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내가원조자칭 23.06.15 18:14 답글
    동참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내가원조자칭 23.06.15 18:33 답글
    확실히 자유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암적인 집단이라 생각함
  • 레벨 준장 편견없이봅시다 23.06.15 20:18 답글
    무법?

    노조가 집회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이 뭐가 있는데 '무법'이라고 표현하지?

    무엇을 난장 집회라 하는 거지?

    * 집회의 자유 *

    집회의 자유란 다수인이 어떠한 공동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회합하는 자유를 말한다. 광의로는 시위의 자유를 포함한다. 권리조항에서 보장되는 전통적인 자유권의 하나이다.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헌§21①), 일반적인 자유권과 같이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헌§37②),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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