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햇살이 너무나 좋은 주말 아침입니다~~~
어제 퇴근길에 번호판 고의가림으로 보이는 화물차를 봤는데요...
뒤번호판 숫자앞에 글자를 빗자루로 교묘히 가려놨는데
앞번호판 볼려고 했는데 숫자만 식별이 되고 잘 안보이는데
이거 신고해봤자 번호판 안보인다고 신고처리 안되겠죠....??
진로변경방법위반으로도 별도 신고 할려고 하는데 이거 뭐 번호판이 보이지를 않네요...
유도차선 그어져 있는데도 1차로에서 무대뽀로 끼어들어서 3차로까지 가질 않나....
숫자 4자리는 보이는데 어디 숫자 글자 **** 다 넣어야 신고가 될텐데 ****만 보이니......
2채널블박인데 동영상 업로드 해도 후방이 보일지 모르겠네요....
팟플레이어 에서는 알트 브이로 전환이 되는데......
따로 후방영상이 파일명으로 저장이 되는게 아니라 전후방 같이 한 파일로 저장이 되고
토글키로 바꿔서 봐야 하는 형식이다보니....어렵네요....
에효,,,,참,,고의인거 맞는듯요,
지자체로 이첩되면 담당자에 따라 애매할 수도 있으나 과태료 30 50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 접힘, 스티커 부착 과태료 부과됩니다.(특별사법경찰 권한 있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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