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다른 분이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원룸 주차장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가 있어서 오토바이를 옮기고 차를 빼고 나서 몇 분 후 넘어졌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배상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오토바이가 있던 곳에는 오토바이 주차 금지라고 붙어 있었고
전화번호도 없어서 빼달라고 연락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다른 분이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원룸 주차장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가 있어서 오토바이를 옮기고 차를 빼고 나서 몇 분 후 넘어졌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배상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오토바이가 있던 곳에는 오토바이 주차 금지라고 붙어 있었고
전화번호도 없어서 빼달라고 연락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매번 인도며 차도며 싹다 막히도록 주차 해놓길래
새벽마다 압정 뿌려놨더니.....
싸그리 사라졌다는....ㅋㅋㅋㅋㅋㅋ
하지만 옮기고나서 한참후에 일어난일이라면 내가 옮겨서 그랬다는걸 상대방이 입증해야겠죠.
이중주차된 남의 차량 밀다가 사고내는 경우랑 비슷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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