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출근길..신호대기중..신호가 바뀌어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쾅... 사고가난지도 모르고..당황하여...부들부들
떠는데 가해자가 창문을 두드리며 빨리차를빼라고
화를 내더라구요..그래서 너무무서워서 경찰에 신고를했습니다. 경찰이왔고 둘다 음주측정을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였고 0.160이나왔습니다.
저는 저희보험을부르고..경찰서가서 조서를쓰고
출근을했습니다.(병원나이트근무라 갑자기 뺄수가없어서)
다음날 병원에 입원을했습니다.
진짜 방어를1도못해서그런지 목..허리발목과손이너무아팠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보험에서 전화가와서 치료잘받으라하였고
공업사에서 견적이250나왔다고합니다.
그리고다음날 가해자문자가왔습니다(보험사에서연락처를줘도되냐길래 주라했습니다)
처음 죄송하다는말을들었습니다. 치료를잘받으라고..
그러더니 다음날 전화가왔습니다.
보험을취소하고 개인합의를보자구요..
본인 어려운얘기를하며.. 자신은 무직이며 딸도2명이나있다....합의를안보면 입건된다면서...선처를얘기하며 500을 준다합니다.500밖에없답니다..
그래서 치료비랑 수리비는따로냐했더니
포함이랍니다. 제가 그냥 생각해도..수리비250에 병원비..
일못한거..해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입장바꿔보시라하고 말을하니
대답을안하더군요..나중에 다시연락한다하더니 통화종료했습니다.
주위에서는 보험처리가된다 안된다..
형사합의는 무조건많이불러라..이래라저래라
정확하지않은 정보를주네요...
이럴경우어찌해야할까요?
저는 돈도좋지만..제몸 아픈게 너무나싫습니다..
이제초등애들3명을키우는데..아프면안되니까요..
2주입원후 퇴원후 통원치료를 진짜 안아플때까지
계속 받을생각입니다..수리비와병원비..그리고
제가 일을못한2주...이거는 백프로받을수있는거죠?
그리고 이 가해자는 어떤처벌을받을까요?
대인1 1000만원
대인2 1억원
대물 2천만원이하시 500만원
대물 2천만원초과시 5000만원
1. 주위에서는 보험처리가된다 안된다..
형사합의는 무조건많이불러라..이래라저래라
-> 보험처리는 상대가 면책금을 낼 경우에는 가능하고 못 낼경우에는 보험처리가 안 됩니다.
합의는 크게 두가지로 민사합의와 형사합의가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상대가 음주사고라 재판받을때 합의 못하면 아래 3번에 적어놓은대로 징역 살거나 벌금내야합니다. 물론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구요.
2. 통원치료를 진짜 안아플때까지 계속 받을생각입니다,.수리비와병원비..그리고
제가 일을못한2주...이거는 백프로받을수있는거죠?
2-1. 수리비(대물)는 상대보험사에서 받거나(상대가 면책금을 낼경우)
못받을경우 자기차량손해(자차)로 수리후 상대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해서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은 보험사가 알아서 해줍니다. (자차가입이 되어있을경우)
2-2. 병원비(대인)부분도 상대가 대인을 못해줄 경우 자기신체사고(자손)이나 자동차상해(자상) 또는 자비로 치료후 청구해도 됩니다. 또한 무보험차상해도 적용됩니다.
일을못한2주는 휴업손해항목으로서 수입감소를 세법상서류(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증빙해야하며 85%를 지급합니다.
나머지 15%는 위자료와 합의금 항목으로 받아내시면 됩니다.
3. 그리고 이 가해자는 어떤처벌을받을까요?
->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4. 마지막으로 드리고싶은말
상대연락처는 차단하고 연락받지 마세요
음주운전은 절대 봐주면 안됩니다. 한번 한놈은 계속하거든요 심지어 만취네요?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인생 제대로 조져야죠 음주운전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 많은데 상대는 범죄자입니다.
보험사끼고 처리시키면 지옥 끝까지라도 받아냅니다. 상대 100%사고라 보험료 할증도 없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되고,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으로 선지급 해주니까 안심하고 치료랑 다 받으세요
자동차보험 항목에 대해서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아래 읽어보시거나 약관, 보험증권 살펴보세요
자동차보험 요약정리 1,2편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3339
저같음 사적으로 현금받고끝내지않고
그냥 보험처리하고 가해자 상종안할듯요
음주운전반성도없이 딸둘을 앞세워서
어떻게든 뭉게보려한다는게
그가해자 최대한 엮이지않고싶을것같아요
정말 내가 그일당했다 생각해보면
너무억울하고
정말 아찔하네요 ㅠㅠ 치료잘받으시구요
쾌차하세요 ㅠㅠ
대인1 1000만원
대인2 1억원
대물 2천만원이하시 500만원
대물 2천만원초과시 5000만원
1. 주위에서는 보험처리가된다 안된다..
형사합의는 무조건많이불러라..이래라저래라
-> 보험처리는 상대가 면책금을 낼 경우에는 가능하고 못 낼경우에는 보험처리가 안 됩니다.
합의는 크게 두가지로 민사합의와 형사합의가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상대가 음주사고라 재판받을때 합의 못하면 아래 3번에 적어놓은대로 징역 살거나 벌금내야합니다. 물론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구요.
2. 통원치료를 진짜 안아플때까지 계속 받을생각입니다,.수리비와병원비..그리고
제가 일을못한2주...이거는 백프로받을수있는거죠?
2-1. 수리비(대물)는 상대보험사에서 받거나(상대가 면책금을 낼경우)
못받을경우 자기차량손해(자차)로 수리후 상대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해서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은 보험사가 알아서 해줍니다. (자차가입이 되어있을경우)
2-2. 병원비(대인)부분도 상대가 대인을 못해줄 경우 자기신체사고(자손)이나 자동차상해(자상) 또는 자비로 치료후 청구해도 됩니다. 또한 무보험차상해도 적용됩니다.
일을못한2주는 휴업손해항목으로서 수입감소를 세법상서류(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증빙해야하며 85%를 지급합니다.
나머지 15%는 위자료와 합의금 항목으로 받아내시면 됩니다.
3. 그리고 이 가해자는 어떤처벌을받을까요?
->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4. 마지막으로 드리고싶은말
상대연락처는 차단하고 연락받지 마세요
음주운전은 절대 봐주면 안됩니다. 한번 한놈은 계속하거든요 심지어 만취네요?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인생 제대로 조져야죠 음주운전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 많은데 상대는 범죄자입니다.
보험사끼고 처리시키면 지옥 끝까지라도 받아냅니다. 상대 100%사고라 보험료 할증도 없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되고,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으로 선지급 해주니까 안심하고 치료랑 다 받으세요
자동차보험 항목에 대해서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아래 읽어보시거나 약관, 보험증권 살펴보세요
자동차보험 요약정리 1,2편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3339
상대 보험사가 음주 ㅆ레기에게 구상권청구합니다.
뭐라 사정해도 다 흘려버리고 받을거 다 받으세요. 아픈거 빨리 나으시고 잘 처리 되시길..
상대방이 종합보험이 없으면?낭패죠
그래서 자상특약을 반드시 넣으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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