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50조 4항에 따르면 소화전을 무단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소방기본법 위반은 도로옆에보이는 공설소화전 무단사용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진을보니 소화전 사용이아닌 비상콘센트 사용으로 보여집니다~~비상콘센트도 소방시설이긴하지만 무단사용했다해서 소방법에 따른 처벌대상이되진않고요 다만 공용시설을 무단사용했으니 그에 따른 문제는 되겠지요~
소방기본법 제50조 4항에 따르면 소화전을 무단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소방기본법 위반은 도로옆에보이는 공설소화전 무단사용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진을보니 소화전 사용이아닌 비상콘센트 사용으로 보여집니다~~비상콘센트도 소방시설이긴하지만 무단사용했다해서 소방법에 따른 처벌대상이되진않고요 다만 공용시설을 무단사용했으니 그에 따른 문제는 되겠지요~
-> 소방기본법 위반은 도로옆에보이는 공설소화전 무단사용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진을보니 소화전 사용이아닌 비상콘센트 사용으로 보여집니다~~비상콘센트도 소방시설이긴하지만 무단사용했다해서 소방법에 따른 처벌대상이되진않고요 다만 공용시설을 무단사용했으니 그에 따른 문제는 되겠지요~
전기도둑이죠,
전기도둑이죠,
이짱깨는
뭐지?
-> 소방기본법 위반은 도로옆에보이는 공설소화전 무단사용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진을보니 소화전 사용이아닌 비상콘센트 사용으로 보여집니다~~비상콘센트도 소방시설이긴하지만 무단사용했다해서 소방법에 따른 처벌대상이되진않고요 다만 공용시설을 무단사용했으니 그에 따른 문제는 되겠지요~
불법 전기 사용 상품권이 다른 상품권보다
비싼거로 알고있느데?
전기차사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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