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눌킹 도로교통법
제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저는 차 딱 1번 밀어봤음.
가급적이면 차 안밉니다...
그리고 차 밀 때는 아무리 평지더라도 돌 굴빵한거 1개라도 가져와서 30cm 앞에 두고 밀고 다시 30cm 앞에 두고 밀고 반복해야 합니다.
평지인 것 같은데 나중에 미세하게 굴러가다가 차 완전 굴러가는 경우도 있음.
그리고 차 다 민 다음에는 바퀴 앞뒤로 돌 받쳐놓고 차주에게 돌 받쳐놨다고 말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나중에 책잡힘.
없나요? ㅠ 주차장 빈자리가
많았는데 입구쪽에 이중주차한
상황이라는거 같던데..
민 사람이 불필요하게 경사로까지 한참을 밀고 갔거나 한게 아니라면요.....
둘다 마눌 전화번호받고 일단
헤어졌다고 하네요 ㅠ 답변들
감사합니다
글고 경사로에 이중주차한경우 고임목등을 안해놓은 차주과실은 더붙게 됩니다
사이드채워놓는게 이중주차과실없게 됩니다 이건 법원판단입니다
애매하다 싶으면 차주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어야 합니다.
차로 사고를 낸 게 아니고 사람이 차를 밀다가 발생한 사고라서 자동차 보험 처리도 안될테니 비용 좀 나가시겠네요
밀라고 했다더군요 ㅠ
제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중주차하면 안불안하나??
가급적이면 차 안밉니다...
그리고 차 밀 때는 아무리 평지더라도 돌 굴빵한거 1개라도 가져와서 30cm 앞에 두고 밀고 다시 30cm 앞에 두고 밀고 반복해야 합니다.
평지인 것 같은데 나중에 미세하게 굴러가다가 차 완전 굴러가는 경우도 있음.
그리고 차 다 민 다음에는 바퀴 앞뒤로 돌 받쳐놓고 차주에게 돌 받쳐놨다고 말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나중에 책잡힘.
기다리는중이에요
아 들어뒀다고 연락왔습니다
다행 ㅠ 근데 자전거가
문제네요 20만원 미만은
해당안되서 제돈으로 물어줘야
하는데 얼마를 드려야 할지..
자전거비로 얼마가 적절할까요?
물어드려야 할까요?
일배책 접수해주면 과실이 뭐가되던 상관없으니.. 크게 신경쓰지 마세요..
비용은 크지 않지만 저딴 짐차를 밀라고한 차주 면상좀 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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