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처리 관계가 궁금하여 올려봅니다.
저희는 동그라미 부분 3차선으로 10km (앞차가 우회전중이라 ) 서행중이었습니다.
반대편 화살표부분 유턴차선에서 오토바이가 진입하여 화살표끝나는부분에서 충돌하였습니다.
(저희쪽 블박은 off 상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치셨고 저희쪽도 약간의 부상정도입니다.
저희쪽이 파란불에 서행중이었다는건 오토바이운전자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어 (횡단보도쪽에 cctv가 있어서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경찰서 접수중에 오토바이 운전자분도 오셨길래 경찰분이 양쪽다 잘못이 있는 경우라
보험사쪽에서 해결이 나을거라 말씀주셔서 접수는 철회하였습니다. (경찰분 말씀이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라....)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는 입원중입니다. (운전자분이 말씀하시길 "아시죠.? 차와 오토바이 사고는 오토바이가 약자라는거..")
차량수리는 결과 나오고 수리할 예정입니다.
흔히 있는 경우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몇대몇정도로 예상을 하여야 할까요.
없으면 8대2로 피해차량입니다.
님이 신호위반을 하신건지도요....
만약 오토바이가 신호에 따라 간거라면은 100:0 이고요. 상시유턴구역이었다면은 8:2고요.
신호위반이면 그 반대이겠네여.
근데 상대가 불법 유턴이라 해도 블박없으면 어이없게 1~2 과실 잡힐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시시티비 올리세요.
속도랑 차간거리,신호 상태에 따라서 비율 적용이 천차만별인데
영상 없이는 판단 불가합니다.
억울하다면 블박을 설치하든 풀버전으로 녹화하세요
오도방이 유턴했다는 곳에서 유턴후 파란동그라미 치신곳으로 바로 들어가는 마을버스.오동방.차들도 많아 사고가 많은 곳이에요.정상신호에 유턴했는지
사고시 차량옆면과 충돌인지 오도방 옆면과 충돌인지에 따라 과실 나뉠거같네요 .정상유턴아니고는 유턴하기 쉽지 않은곳이기도해요.
블박차는 가양역 9번출구에서 8번출구로 우회전해서 가다가 충돌이 된건지 아님 가양대교 직진하다가 그런건지 아님 6번출구에서 8번출구쪽으로 좌회전 한건지 모르겠네요..
(신호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ㅋ)
저도 저기 많이 지나다녔는데 사고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저기 유턴시 사고 많이 나면은 차라리 8번출구에 정지선 그리고 신호 만들어서 좌회전 신호 들어오면 정지신호 나오게 하는것도 좋을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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