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10개 영업장이 있는 상가인데..
항상 주차하는 차가 있습니다.
새벽에 주차하고 낮에 뺍니다.
뒤편 아파트 스티커 붙여있는데
주차난이라 그런지 여기다 주차를 합니다.
근데 오전 8시이후 이 상가도 손님이 많아 주차가 포화가 되는데 한 12시쯤 차를 뺍니다
대지말라고 해도 됩니다. 30대 여성이던데..
무단주차 금지 스티커 붙여도 될까요?
월세내고 장사하는데 지금 제차주차할때도 없을정도라...
말로 해선 안되니 스티커라도 붙여서 귀찮게 해야 할꺼같은데..
손상되면 사유재산 침해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번영회에 이야기하여 무단 주차하는 차주에게 주차비를 청구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일듯 합니다,
붙여 놓으라고 하시고, 그 차한데 추후에 주차비 청구하시면 됩니다.
팬들이 늘었네요,,,ㅋㅋㅋㅋ
그리고 스티커 붙이지말고 a4로 해서 올려놓으세요. 그걸 버리고 갔다는 건 읽었다는 거겠죠?
한 3번 하시고. 관리실 할부지한테 돈 받으라고 하시믄 되죠. 저 돈 받으면 할아버지 알아서 쓰시라고하면
눈에 불을켜고 받을겁니다.
막아버리세요
꼬우면 주차비 내고 주차하라고 하시구
말로 해서 안되면 행동으로 해줘야죠
얼마전 저희 집에 무개념 부부있었는데
며칠동안 똑같이 해줬더니 조용해 졌어요
아니면 막은뒤에 차 번호 알아두고 전화오면 해당차주면 지금 멀리있다라고 하고 그 차주아니면 내려가서 차 비켜주고...
등록된 차량이외의 주차는
시간당 10,000원의 주차비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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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에 플랜카드 걸고
저차에 프린트한거 올려놓으세요..
돈받으려면 유료주차장 영업허가내고 장사해야죠
그래서 돈 받으라는게 아니라
프린트해서 차에 올려놓으라는겁니다..
상가주차장 차단기 없는곳이고
저녁에는 아무나 대는거같고
아침이면 싹 빠지는고같고
안빼는 차는 스티커 붙어있던데 붙이면 안된다니..
조수석에 앞유리에 붙어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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