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상 편집이 안되네요.
1분10초부터 봐주세요.
차량 A필러 좀 찌그러지고 보행자는 옆구리쪽 톻증 호소합니다.
일단 보험 부르고 경찰신고후 조사는 다 끝냈습니다. 다행히 많이 다치지는않아보여 대인접수는 거부한 상태입니다.
내일 경찰서 조서쓰러갑니다.
어찌 결과가 나올런지.
아~ 오늘 무사하기를 바라면서 나왔는데 이런일이ㅠㅠ
★★★★★★★★★★★★★★★★★★★★★★
경찰서 조서마쳤습니다.
자해공갈의 의도는 일단 없다고합니다.
저는 행정처분없이 큰 과실 안잡고 잘 처리됐구요. 다만 보행자의 부상정도가 좀 심해(갈비뼈 3개 골절/팔꿈치타박) 입원치료중이라고하네요.
회사차 사고이고 개인보험도 아니고하니 차량은 좀 찌그러진거 그냥타고 또 회사에 잘 말하고 생업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조치는 해야될거같아서 보험사에 치료비 지원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조사관이 젊은분이라 일처리를 시원하게 하네요.
그리고 보행자에게 무단횡단 범칙금부과한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댓글로 힘주신 여러 보배횟님들과 전화로 도움주신 땡초님께 감사드립니다.
저 박스뒤에 살짝 걸쳐있다가 차오는거 보고
반대쪽 고개 돌리며 냅다 뛰는거 보니
이미 빵~하고. 서행하는 중인데 자세히보니 오른쪽차선은보고 왼쪽 차선 (블박차 진행차선)은 안보고 그냥 달려온 듯 보입니다.
행여 과실 잡히면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하시고.. 보험사 진행과정에 보조참가로 진행한다고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타조의 시력을 가지셨나보군요
영상은 거의 자해 공갈수준인데요
자세히 보니 반대편만 보다가 무단횡단 하려다 부딪힌거 같은데 이건 무과실 나와야죠!!!
많은 경험이 있냐봐요 ㅋ
부딛힐때 일부로 소리 크게 날려고 손바닥으로 내리치는거 같은데...
무과실 나오시길 바랍니다
무단횡단이니 뛰는것도 당연할수 있지만요
건너편 빨간마티즈 블박 확보하셔야 겠어요
왜 차량을 향해 도약해서 점프를 하는지..
부딛히면서 오른손으로 왜 차량을 가격하는지..
일단 보험사기로 신고
자해공갈아니면 정신병자 아닌가요
반대쪽 빨간차량이 오고있는데 굳이 뛰어든다?
죽고싶지않은 정상인이라면 아무리 급해도 최소한 님차는 못봤다 치더라도
반대쪽 빨간차는 보내고 무단횡단하는게 정상이죠
반대쪽에 빨간차 보내고나면 뒤에 차가 하나도 없는데 그사이 뛰어든다는건
자살하려는거나 다른목적이 있거나 전 그렇게 의심하고싶네요
38:50에 차도에 발을 얹고
38:51에 사고입니다.
발을 확인하자마자 브레이크 밟더라도, 사고는 피할 수 없었을거라 봅니다.
자해공갈이건, 아니건
블박차는 사고를 피할 수 없으므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탁!!!
핸드볼 하는것 같군요
제가 잘못 본걸까요??
보행자가 차에 치이기 전에 점프한다는 것은 미리 인식하고 있다는 것.
보험사기이든 아니든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지 말고 기록에 남도록 경찰에서 처리를 하도록 해야 함.
자세가 ..
핸드폰을 보며 차도쪽으로 어슬렁 어슬렁 걸어오다
차도 근처까지 와서 고개를 들어 맞은편 빨간색 아토스를 보고, (이때도 핸드폰에 정신이 팔린 듯 보임)
그 차 오기전에 빨리 무단횡단하려고 뛰기 시작하다가
글쓴이 차 발견하고 멈짓하는 순간 충돌한 것 같아 보이네요.
(자해공갈인지 아닌지) 정확한 것은 주변 CCTV를 확인해봐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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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 촬영에는 오른쪽 구석부터 찍혀있지만, 운전중에는 전방을 주시하지 좌우 구석을 주의깊게 볼 수 없고
구조물에 가려진 상태에서 보행자가 바로 튀어 나왔기 때문에
글쓴이에겐 과실이 없어야 할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핸드폰에 정신팔려 블박 차량 오는걸 생각 못하고 뛰는 찰나 부딪힌거 같습니다.
블박님 무과실 입니다.
사람이 인지하고 바로 브레이크 밟는데 약 0.7초에서 1초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즉 공주 거리죠..
20Km일때 공주거리는 약 6M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동거리가 3m정도 되구요 그럼 정지거리는 9M입니다.
이건 신이 와도 피할 수 없는 사고 입니다. 운전자 무과실 입니다.
2시~4시
자해?같음요
경찰에 사고 접수하실때 블박자료 제출하시고, 경찰에게 변호사와 상담시 필요하니 사고 접수내용을 녹음하겠다고 하시면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경찰에서 과실을 잡으려고 하면 그 이유가 도로교통법 몇조 몇항에 해당하는 지, 운전자의 과살의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옛날같으면 모르지만, 요즘은 저런 사고 소송가면 판사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할수 있지만 거의 무과실로 처리됩니다.
잘해결되시길바랍니다
전방주시, 경적, 속도 ,브레이킹 ㅇㅇ
2. 보험사기가 아니더라도 블박차가 피해자로 보입니다.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일단 '공소권없음'으로 형사 사건은 종결됩니다
민사에서 과실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보행자 80% , 운전자 20% 정도로 보입니다.
다이빙을뜨네
누가슛팅햇나요?
이것을 보고 느낀점은 천천히 가면 자해공갈이 꼬일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네
자해공갈범이 죽을거 같은 속도로 다녀야 자해공갈을 안당할듯
그렇다고 쏘고 다니자니, 무고한 사람 다칠수도 있고, 낭패네
1. 피해자의 각종 보험여부 확인해 보세요. 중복 보험가입, 또는 과다 보험 가입 여부.
2. 피해자의 최근 병원 입원과 치료내역도 확인해 보세요.
일단 피해자에게 자연스럽게 문의해 보시고.
만의 하나, 찜찜한 것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샷을 좀 크게 프린트해서 경찰서로 가세요.
1. 오토바이 뒤에 보행자가 서있는 상황. (마스크 방향)
2. 충돌당시 오른손의 위치
그리고 보행자가 도로쪽을 행해서 걷는 속도와 님차앞에 나타나는 속도가 다른 점.
경적을 울린 시점과 보행자가 님쪽을 돌아보는 시점 간은 시간차
충돌당시 위로 뛰어 오른 이유와 당시 보행자와 차의 위치
제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만
제가 만약 님차의 에이필러에 팔꿈치를 부딪히고 싶다면
저렇게 했을것 같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시 사람이 다쳤을경우 치료비 지원은 과실과 상관없이 운전자쪽에서 해줘야 되더라고요.
5:5 둘다 비슷함
이건 의심스럽긴 하지만 폰보다가 아무생각없이 튀어나온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무단횡단자도 과실만큼은 자기가 치료비 내야 덜 억울한데...
ㅈ ㅏ해공갈아니먄 반대편보고 뛰는 빡 ㄷ ㅐ갈인데..
멍충한 애들은 남한테 민폐끼치지말고
빨리 죽는것도 괜찮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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