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국민제보로 주행중 DMB 시청하는 차량 제보했는데요...
처리됐다고 답변은 받았는데 밑에 참고사항에 이렇게 적혀있네요...
제보한 건이랑은 관련이 없는건이긴 한데....
" 현재 울산경찰청에서는 법규위반자의 고의적 불출석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교통사고 위험성이 큰 주요 법규위반 항목에 대한 집중으로 도로상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범칙금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경고처분”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명확한 증거영상이 있는데도 경고처분으로만 끝내겠다는건가요..??
벌점이 있는 범칙금을 벌점 벌금 다 없이 그냥 경고처분으로만 한다는 소리인가요...??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2회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실확인서 보다는 좋지만.. 과태료 보다는 안좋은..
3번모두 경고처분 됐구요 2회 이상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만족도 평가에서 매우 불만으로 선택하고 의견 작성하면 됩니다
저도 신고 엄청하는데 대부분 경고 한다고합니다
사진에 날짜 시간이 나와야하고 명백하지않고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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