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으로 사고가 났다면 우측에 충돌해야 정상아닐까요
후미등을 박을 정도로 공간이 없는 데 추월하려고 하다가 난 사고인데요
당시 2차선 불법 주차차량때문에 1차선을 물고 우회전을 했다고 제 과실이 더 많을수도 있다는데 승복해야 할까요?
그 좁은 공간을 타고 오토바이는 왔기때문데 자기 차선이고 후미등을 받았는데도 제가 차선 변경이라고 합니다
깜빡이를 5초이상 키고 서행하면서 진입했는데도 .. 불법주차차량을 밀고 2차선에서 들어가야 제 과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피할수있는 사고였을까요?
댓글 반응 보니 제 과실이 없다 말할수 없을듯 하네요 보험처리하기전에 여러분의 객관적인 판단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배웁니다..
여기서 계속 우겨봐야 욕만 더 먹습니다.
사이드 한번 안보고 돌려버리네...
후방영상에 블박차량 뒤를 따라오다가 동시 차선변경이 된게 있다면 가피가 달라지겠지만 없으시니 불리하시겠네요.
오토바이가 2차선에서 계속 오던거면 가해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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