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해당 관할 시청에 정보공개로 CCTV 영상을 신청했다가 이상한 영상을 주어서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링크: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260704 )
그런데 오늘 민원에 대한 회신이 왔는데 교통사고 CCTV 영상은 6초만 제공한다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거나 정보공개로 CCTV 영상을 6초 이상 받으신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무더운 중복인데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처음에 통화할 때도 6초만 제공한다는 말이 없었고 계속 말이 바뀌기 때문에 의심이 가서 문의드립니다.
1년전 한문철 변호사가 올린 영상입니다
6초정도만 제공한다는게 규정에 있는건지 몰라도
한문철 변호사가(사고 당사자가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은 영상)올린 영상을 보면 6초 이상인거 같은데요?
53초에 보시죠 하고 재생 버튼 누르고 1분 7초 정도에 일시 정지 하는거로 봐선
약 14초 이상의 영상을 제공 받았다고 봐야겠네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시청에 문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계속 말이 바뀌는 곳이라서 믿을 수가 없네요.
비용이 더 올라갑니다
법개정이 된다고 들었는데
6초면 기본메가도 안되는거 같은데
아니면 해당 상황이랑 상관있는부분만
6초이거나....
저도 몇 메가 이상이면 금액이 청구된다고 정보공개 청구할 때 보았습니다.
그런데 6초만 제공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봐서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