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산에 사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부산 시민도서관을 이용하며
있었던이 일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위 법률을 근거로 오토바이 주차거부는 부당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서울과 부산 조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 생각에 반하는 민원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민원내용과 답변을 공유드립니다.
아래는 답변 입니다
답변내용상 주차거부는 주차장차단기진입 거부만 해당하며
일반 주차구역 주차거부는 정당하고합니다.
이 논리가 맞다면 각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관리자는
일반 주차구역내 오토바이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저는 해당 민원 답변하신 분이 주차장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법이 한 번 적용되면, 계속 쭈~욱 가게되고 바꾸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안 했던, 정기검사와 커스텀 제한, 배기음 제한이 생긴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어설프게 법을 아는 사람들이 설친 결과입니다.
가만 있으면 계속 편하게 타는데, 자동차와 똑같은 권리 어쩌고 하면서 '의무'만 스스로 짊어졌죠.
고통을 느껴야 쾌감을 느끼는 변태인가 싶었습니다.
제발, 자동차와 똑같이 정기검사 해주세요, 이런 ㅄ이 어딨습니까?
커스텀도 제한해 주시고, 배기음 단속도 빡세게 해주세요... 이런 ㅄ이.... ㅜㅡ
이젠 또 '주차단속' 빡세게 해달라고 비는 사람들이 있네요.
맨날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 사안은 우리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바이크도 자동차랑 똑같이 불법주차시 '견인' 또는 '딱지'를 끊기는 걸 원하는 변태가 있을까요?
즉, 우린 자동차에 비해 주차에 자유롭습니다.
바이크 전용 주차장 또는 일반주차장에 바이크도 주차하게 해달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각을 살짝만 바꿔보면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바이크 전용 주차장이 시행된다는 것은, 그 외 다른곳에 주차하면 '단속대상'이 된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법은 문화의 변화 그리고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거나 폐기되고, 문화라 함은 다수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지금 적당히 융통성 있게 주차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매우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바이크도 자동차랑 똑같이' 불법주차 단속' 또는 '견인'하자고 하면 법은 그런쪽으로 진짜로 적용됩니다.
밖에 대충 주차해 놨는데, 나와 보니까 견인 당하고 바이크가 사라지는 상황이 진짜로 일어납니다.
대충 법상에 '이륜자동차'라고 하니까, 진짜 자동차랑 똑같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우린 자동차에 비해 주차에 자유롭고, 견인당하지도 않아요.
근데, 단속해달라고 빌면 ... 그건 변태와 다를 바 없어 보여요.
바이크 주차장이 생기는 순간, 지옥이 시작 됩니다.
대대적인 단속과 견인이 일어남을 왜 모를까요?
법을 어설프게 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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