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월 3일에 일어난 회전교차로 사고가 3달이 지나서야 결론이 났네요.
보배형님들의 자료 덕분에 보험회사에서 100대0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전 사고 자료: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68608
상대방 가해자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유리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회전교차로에서 저와 비슷한 사고가 있으실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팁을 남겨드립니다.
1. 블랙박스 전후방 자료 및 회전교차로에 있는 CCTV 영상 확보가 중요합니다.
- 전후방 자료를 바탕으로 선진입, 상대방 방향지시등, 회전교차로 앞 서행, 회전차량 우선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고 지점 시청 교통과에 정보공개로 CCTV 영상 확보할 수 있습니다.(30일이 지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2. 경찰에 사고접수 후 교통사고확인원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확실히 구분 받으셔야 합니다.
- 경찰은 과실에 대해 말할 수 없고 단순히 교통법규 위반 과 가해자, 피해자 구분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얼마나 많은지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100대0이라고 생각한다면 분쟁심위위원회(분심위)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담당자에게 처음부터 100대0이 아니면 소송을 가겠다고 해야합니다. 분심위는 100대0이 안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비슷한 사고의 판결문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한문철 변호사님 영상 중에서 회전교차로 승소판결이 나온 판결문을 울산지방법원에 청구하여 2020가소12519 를 확인했습니다. 담당 보험사 직원에게 유사한 사고에 대한 판례를 근거를 제공해야 됩니다.
100대0을 받는 것이 당연한 사고였는데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가 아닌 피해자인 제가 입증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보이지도 않고 피할 수도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100대0을 줘야하고 이런 사례들을 많이 후기로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보배형님들 교통사고 조심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상대방의 인정여부는 알수 없습니다. 보험회사 본사에서 과실비율 판정했는데 100대0 통보한 것입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가해자가 소송을 할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본인은 보험체계 이해잘하는걸로 착각해서 글 쓰네요?
난독증도 있고요?
본문에 내용 읽지도 이해도 못하면서 댓글은 왜케 길게 쓸까요?
조용히 공부하세요
내가 소송한사고
주변에 소송권고해서 승소한사고
전부 보험체계랑 무관한 즉 보험사는 과실 쳐먹였지만 소송해서 이겼는데 보험체계 따위를 왜 알어야하나요?
무단횡단사고때 보험사에서 운전자과실70%라고 했는데 소송가서 무과실 받었는데요?무슨 보험체계는ㅡㅡ
그리고 한변호사 까는건 좋은데 판례는 한변호사의 개인의견이 아닌데요?
글고 법원 판결문에 판례로 제시되거나 대법원판례는 그대로 인용됩니다
뭐 아는척 좀 하지마세요
판사의 고유권한인걸 알면서 당신은 왜 절대 무과실 안나온다는 단정적인 댓글을 쓰세요?
보험사에서 아무리 100:0이라고 해도 당사자가 인정 못한다고 하면 결정할 수 없습니다
보통 가해자가 대인까지 했으면 절대 안 물러나는데 뭐 때문에 인정했는지 모르겠네요
(경찰 신고압박?? 중과실도 아닌데??)
동일 보험사라 분심위 안가면 자비로 처리하고 직접 소송해야 되서 극심한 스트레스 받습니다
한문철tv 3520회 참고
https://youtu.be/ODjetHz1pUo
진입후 회전중일때는 그냥 직선도로처럼 펼쳐놓고 판단하면되죠
쌍방 회전중인데 어느쪽이든 측후방에서 칼치기하듯 찔러박으면?방어운전,양보운전 가능할까요?
무조건 과실 나온다는 사람들이 과연 소송 한번이라도 해봤는지
판결문에 어떤 내용들이 적혀있는지 안읽어봤을거란 생각이 드네요
기본적인 운전자의 주의의무!
차량의속도
인지,판단,조작 즉 인지거리 제동거리를 따져서 불가항력이냐인데
뭘 어떻게 피하란건지ㅡㅡ
물론 100%같은데 일부과실 나오는 판결도 있죠
적극적으로 무과실 주장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주장해서 이겨야죠
제사고포함 5번정도 소송하고 소송시키고 지금도 두건 진행중인데요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결과나오고
그만큼 판례도 쌓이고 억울한사고도 줄어들겠죠!
완전히 끝난건 아닐수 있지만
무지 노력하신게 보여요
마무리 잘 되시길_()_
아가야
글쓴이가 판례를 얘기했는데
니가 헷소리하자나?
판례번호까지 적었는데 앞뒤 구분안되나?
판례소개와 한변호사 개인의견을 구분못하는 수준으로 자꾸 헷소리 하지말고 공부하라고 알쩨?
그리고 보통은 개인의견을 쓰는데
아가야 넌 쥐뿔도 모름서 절대 무과실 안나온다며?
누구 댓글이 문제가 있겠니?
쥐뿔도 모르는데 절대라고 붙이는거 자체가 문제인거지? 공부 더 해라
이걸 과실잡으려고 한다고??아놔~
하여튼 보험사것들!!!
그리고 칼치기 한 놈도 양심이 있냐???
하긴 양심이 없으니깐 과실잡으려고 하겄지!
그냥 블랙박스만 보아도 100:0이 너무 명확한데 이걸 다 증명하시고 많은 시간이 걸렸다니,,, ,, ,
고생하신 것까지 다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셨다니 제가 더 기쁘네요^^
제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지금까지도 가해자가 억울하다고 한다고 하더라구요ㅋㅋ
저도 경찰조사에서는 칼치기라고는 안했고 법원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안전운전하세요~
저도 작성자님과 동일한 회전교차로 2차선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운전석과 뒷자리 문을 박혔어요.
상대방은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계셔서 과실비율은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필 동일보험사고, 제가 초보운전에 여자다보니 원래 4(저):6 이라고 제게도 과실이 있다고 회유하는 듯 얘기하시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전에 작성힌신 글도 봤는데 혹시 팁 좀 몇개 더 여쭤볼수있을까요..?
제가 자주 보지는 않아서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울산지방법원 판결문 열람하려니 사건당사자 실명이 있어야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열람하신건지 여쭤보고 싶어 쪽지드립니다.
너무 억울해서 답장 좀 꼭 부탁드립니다...
사고내용이 님과 완전히 같고
교통조사 사실확인서상 가피 구분받고
보험회사에 넘긴 상황입니다
11월말에 난 사고가 아직도 종결이 안되고 있네요 ㅠ
혹시 소송하셨으면 참고 판례로 찾아보고싶은데 사건번호,판례번호는 알려주실수없을까요? 위에댓글보면 실명까지필요하다는데 너무염치없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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