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할수 있게 점선 좀 길게 그어진 구간에서 점선넘어 반대차선에서 주행하다 좌회전...
역주행 신고하니 진행방향차는 중침아니라고 불수용...
노란색이 아니라 중앙선으로 보지않는것인가...
물론 사고나면 독박이겠지만 맞은편 차량 안오면 그 구간은 차선이 늘어나는것으로 보는게 맞는건지...
유턴할수 있게 점선 좀 길게 그어진 구간에서 점선넘어 반대차선에서 주행하다 좌회전...
역주행 신고하니 진행방향차는 중침아니라고 불수용...
노란색이 아니라 중앙선으로 보지않는것인가...
물론 사고나면 독박이겠지만 맞은편 차량 안오면 그 구간은 차선이 늘어나는것으로 보는게 맞는건지...
2.역주행은 맞습니다.
3.중침은 대향차량(마주보고)에게 피해를 줬을때 적용.
4.정지선을 넘은게 아니라 신호위반도 아님.
안전운전 불이행이나 좌회전방법위반 등으로 다시 신고하셔요.
애매하면 경찰서 교통과 전화하셔서 이라이러한게 뭔 위반이냐고 물어보면 잘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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