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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79174
안녕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를 신고했는데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1분간격으로 알고있었는데 5분간격이 아니라서 과태료부과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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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게 사진에서 명확하게 나왔나요?
그럼 저 답변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해보세요
답변에 즉시단속구역은 1분간격이라 적힌거 보니 1분간격 으로 단속하는곳인거 같은데..
행안부 보도자료 참고하시구요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8975
동일한 곳에서 5분간격으로 2장촬영이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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