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토바이와 사고에서 10:0이 나온 가운데에 (오토바이책임보험,상대측 특약위반으로현재 대인접수만 가능한상태.)
무보험차상해 와 자차수리 후 구상권청구 예정입니다.
자차처리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1. 대물처리에서는 렌트카와 자부담금이 발생하지않으나 자차에서는 렌트카X자기부담금O이라고 합니다. (렌트카 특약이 없습니다. )
10대0이라도 제 상황에선 렌트카를 못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래는, 제가 오늘 찾다찾다 우리측(삼성)대물담당자에게 문자보낸내용과 답변받은내용입니다.
대물담당자는 특약위반을 안내하고 렌트가능한지 물어보라는데 그렇게 되면 렌트카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건지..??
ㅠㅠ
아무리찾아도 시원한 답이 나오지않아 글을 올려봅니다..
2, 또한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수있다던데 가해자에게 민사로 받아내야만 하는건가요?
아니면 또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최대한 빠르게 수리하는게 좋습니다
그러고 민사하세요
근데 민사를 건다고해서 무조건 받아내나요??
자부담금은 100:0일경우에는 보험사에서 환불해줄때도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렌트비 소송하실때 포함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특약 없으면 당연히 안되죠
내가 무보험차에게 당하다니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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