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3(바닥조명등) 자동차의 외부에 바닥조명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점등될 것
2. 자동차가 주행하기 시작한 후 1분 이내에 소등될 것
3. 비추는 방향은 아래쪽으로 하고, 도로의 바닥을 비추도록 할 것
4. 최대광도는 30칸델라 이하일 것
5. 등화의 색상은 백색으로 할 것
6. 다른 운전자에게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제38조의3(바닥조명등) 자동차의 외부에 바닥조명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점등될 것
2. 자동차가 주행하기 시작한 후 1분 이내에 소등될 것
3. 비추는 방향은 아래쪽으로 하고, 도로의 바닥을 비추도록 할 것
4. 최대광도는 30칸델라 이하일 것
5. 등화의 색상은 백색으로 할 것
6. 다른 운전자에게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제38조의3(바닥조명등) 자동차의 외부에 바닥조명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점등될 것
2. 자동차가 주행하기 시작한 후 1분 이내에 소등될 것
3. 비추는 방향은 아래쪽으로 하고, 도로의 바닥을 비추도록 할 것
4. 최대광도는 30칸델라 이하일 것
5. 등화의 색상은 백색으로 할 것
6. 다른 운전자에게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바닥을 비추는 조명은 주행하고 1분이내 꺼져야 하고 흰색이 아니면 불법.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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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바닥조명등) 자동차의 외부에 바닥조명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점등될 것
2. 자동차가 주행하기 시작한 후 1분 이내에 소등될 것
3. 비추는 방향은 아래쪽으로 하고, 도로의 바닥을 비추도록 할 것
4. 최대광도는 30칸델라 이하일 것
5. 등화의 색상은 백색으로 할 것
6. 다른 운전자에게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바닥을 비추는 조명은 주행하고 1분이내 꺼져야 하고 흰색이 아니면 불법.
불법입니다
소비자가 사서 장착하면 불법 ㅋㅋ
그러므로 저팰리는 양카불법
팰리는 창피를 모르는 건가?
내가 패션을 모르는건가?
민폐죠. 당연히 불법입니다. 멋지지도 않은데...
그마저도 신고하면 걸립니다
주행주에는 아무 불빛도 없고 승하차시만 흰색불빛 비춰줍ㄴ대
휘황찬란(o)
쩍팔리지 않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이트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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