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
아파트 단지내 사고 관련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파트내에서 현재 콘크리트를 배수로 위에 덮는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콘크리트를 덮고 나서 보통 콘으로 주의 하도록 해놓았었는데요
제가 일을 보고 저녁에 들어와서 주차하기 위해 길목으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쿵!!! 하는 소리에 멈춰서 보니 콘크리트를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치해놓은 시설물(배수구 덮개??)이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지렛대처럼 튀어 올라오면서 조수석을 강타하였습니다.
그 주변에는 콘 같은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 사진 상태였으며 지렛대원리로 튀어오른것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입니다....(들어보려는데 엄청 무겁더라구요 ㅜㅜ)
이게 밑에 블럭을 받쳐놔서 더 지렛대 역할을 한것 같습니다...ㅜㅜ
참고로 가로등은 다 꺼진 상태입니다.(공사로 인해 꺼져있다는 것을 단지내 방송함)
여기까지가 이번 사고 과정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현재는 관리사무소에 블박이나 사진등을 제출 했더니 공사업체 보내서 연락이 갈것이라고 들은 상태입니다.
- 관리사무소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것처럼 공사업체와 연락되면 자기들은 끝이라고 하는데...
- 운전자도 책임이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런적은 또 처음이라....
2. 이후에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우선 공사업체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이 우선인 것은 압니다만 혹시나 골치아픈 상황이 생길것에
대비해서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 아직 서비스센터에 가지 않았습니다.
- 공사업체나 관리사무소에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업무배상책임보험 등)
공사업체와 잘 끝나면 가장 좋겠지만 걱정도 되고
차대차 사고가 아니라 보험처리 등 어떻게 할지 몰라 이렇게 보배드림에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_ _ )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사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시고 계시다면 요구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관리사무소 중간 개입없이 공사업체-피해자 다이렉트로 처리되면 신경도 안쓰고 편하겠지만 이참에 관리사무소도 한번 그런 처리도 해봐야 다음 사건 때 더 잘 처리할수 있다고 봅니다.
2. 글을 올린 분께서 공사업체나 관리사무소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소송 등) 직접 배상요구 및 소송 대비 입증 증거 수집 등을 하셔도 되며, 여의치 않다면 자차로 처리하신 후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부담금 등은 직접 상대방(공사업체, 관리사무소)에게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자차가 없다면 업체 또는 관리사무소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물론 이는 상대방이 배상을 거부할 경우에 취해야 할 조치입니다.
1. 공사업체의 배상
2. 관리사무소 업무배상보험 후 구상권
3. 자차 보험 후 구상권
이런식으로 계획하고 있겠습니다. 1번에서 끝나면 좋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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