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간첩질을 처벌할 법 조항 없어
웃음거리
'중국 간첩' 처벌 못하는 한국법
현행 간첩죄(형법 제98조)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북한을 제외한 외국에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보기관이 중국 스파이를 간첩 혐의로 추적하거나 체포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한국법이 스스로 외국 스파이를 추적하거나 대응할 수 없도록 손발을 묶어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국민의힘 주호영·인요한 의원, 민주당 장경태·박선원·위성락·강유정 의원은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민주당이 법안 소위 이후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아직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가진 못한 상태다.
공청회를 요구한 근거는 법개정시, 조항 남용과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군사 및 산업기술 유출시 처벌하는 내용은 각각 특별법인 군사기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합조정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왔다. 이는 법안소위 논의 당시에도 우려가 제기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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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중국 간첩의 인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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