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에 위 사진과 같은 소방차 전용구역 및 소화전 앞 보도가 있습니다.
항상 이곳에 주차하는 차들이 많아 통행도 불편하고 바로 옆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실 분들도 불편할 것 같아 보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선 소방전용구역으로 주차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게시판에 항상 게시해놓고 있으나,
실제 신고시엔 해당 오피스텔(아파트)이 2018년 8월 소방법 개정 이전에 허가가 난 곳으로 소방차전용구역 필수 설치구역이 아니었으며,
소화전에 따른 소방시설 전용구역도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해놓은 것으로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그럼 2018년 8월 이전에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과 공동주택 부지 안쪽의 소화전은 막아도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주민들 대상으로 협조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위치가 등록된 차 외에도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외부도로와 인접한 곳이라 외부차량이 주차시엔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괜히 경비원분만 싸움에 휘말릴 수 있어보여 좋은 방법이 없을 지 질문드립니다.
해당구역 거리뷰 주소입니다.
카카오맵은 준공 이전에 찍힌 것 밖에 없어 네이버 거리뷰 주소 첨부합니다.
에혀,,,주차를 저따구로 정말,,,
기본적으로 폭 10미터 도로와 연결된 부지인데
도로 양쪽 1미터를 할애해서 인도를 만들어놨네요
스파크 2대중 소화전 가까운 것은 사유지에 무단주차한 것이고
도로쪽에 세운건 도로 무단점유입니다
무단주차가 아주 성행하는 곳이라 골치 깨나 썩겠네요
쉬운 해결방법은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선규제봉 세우는 정도..
얼마짜리 월척인데 ㅠ 아깝습니다.
정신 차릴때까지요
저기 있는 인도가 아파트 부지내에 있는 거라면, 관리실 자체에서 설치하시면 될거구요.
아파트 입구 밖에 있는 인도라면 지차체에 불법주차가 많으니 인도에 볼라드(차단봉) 설치를 건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무태만 신고여야 되는데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