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걸려서 멱살잡아서 뿌리쳤는데 경찰오더니 하는 소리가 지도 맞았다고 쌍방폭행 운운해서 하도기가 차서 cctv주변에 있나확인 후 경찰한테 영상 보자고 했더니 가해자 그자리에서 무릎끓고 용서빌더라 자기 집유고 폭행건으로 또 조사받으면 문제된다고 ㅋㅋㅋㅋ 망할 쌍방폭행 ㅡㅡ
대한민국
2014년 3월 8일 새벽 3시 15분경, 강원도 원주시의 한 주택에 도둑(1959년생. 당시 55세)이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려다 집주인(1994년생. 당시 20세)에게 폭행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 도둑은 동년 12월 25일 사망하였다. 법원은 집주인인 피고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미국 오클라호마주 블랜차드에 거주하는 18살 사라 매킨리는 지난달 31일 오후, 3개월된 아들과 둘이서 쓸쓸한 연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전인 크리스마스 당일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때 건장한 체구의 남성 2명이 문을 부수고 침입하려고 했습니다.
매킨리는 겁에 질린 채 아이를 안고 휴대전화와 엽총을 들고 화장실에 숨습니다.
그리고는 긴급구호전화 911로 구호를 요청합니다.
911 전화기에 녹음돼 있는 내용은 당시 긴급했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라 매킨리: "제가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해 침입하면 총을 쏘아도 되나요"
-911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야 합니다"
굳!!!!!!!!!
자유는 책임이 뒤따르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무시한 범죄자들의 인권을 제한하는 법도 제발 좀..뭔놈의 범죄자들의 교도소밥을 군대밥보다 좋게 주는데...재소자처우개선하지마라...있던 법도 폐지하고 들어가면 안되는 곳으로 만들어야지 범죄 재발률이 0.1%라도 줄지않겠나...태국이나 동남아 교도소를 벤치마킹하자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외같은 형법상의 정당방위를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에 의해 발생한 반사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의식을 소실하여 계속하여 침해할 수 없는경우에 추가적으로 행해진 방위행위가 아닌경우 벌하지 아니한다.
③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바꾸면 될것을 왜계속 법을 발의하는지... 잘못된걸 정상화시키는게 먼저지 법수만 늘려대니원
거기다가 사실적시명예훼손 같은 더러븐거...없애주시길...
현행법으로도 판사들 재량으로 어이없는 상황은 없게 할 수 있을거같은데
법 해석을 ㅈ 같이하니 이렇게 강제를 해야하는건지...
그러니 더 조심하겠지요
쌍방폭행 하지 말고~
저런법조차 없어 보호받지 못하면 누가 돕겠습니까
그러겠지.ㅈ...
친일파 정권은 쓰레기라 관심도 없고
문통...은 그냥 짜지고
문민정부나 참여정부나
상식이 현실이 안되서 안타깝네요
발의라도 해라
이것이 민심이다
이것이 일하는거다
2014년 3월 8일 새벽 3시 15분경, 강원도 원주시의 한 주택에 도둑(1959년생. 당시 55세)이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려다 집주인(1994년생. 당시 20세)에게 폭행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 도둑은 동년 12월 25일 사망하였다. 법원은 집주인인 피고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미국 오클라호마주 블랜차드에 거주하는 18살 사라 매킨리는 지난달 31일 오후, 3개월된 아들과 둘이서 쓸쓸한 연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전인 크리스마스 당일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때 건장한 체구의 남성 2명이 문을 부수고 침입하려고 했습니다.
매킨리는 겁에 질린 채 아이를 안고 휴대전화와 엽총을 들고 화장실에 숨습니다.
그리고는 긴급구호전화 911로 구호를 요청합니다.
911 전화기에 녹음돼 있는 내용은 당시 긴급했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라 매킨리: "제가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해 침입하면 총을 쏘아도 되나요"
-911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야 합니다"
벌써 만들어 졌어야하는 법을 ㅡㅡ
정당방위법과 더불어 촉법소년 어떻게 발의 좀
해주세요.
발의만 몇개인지...
국회의원 일 안할거면 급여 반납하자
일반인이 정당방위로 팼으면
어느 법이 위인거지?
국개의원 보호가 먼저임
정당방위가 먼저임
내가 칼맞아도 참으세요.. 그만하세요..하다가 죽으면 개죽음되니.. 무조건 정당방위는 필요함.. 지금의 법은 자꾸 범죄를 키우는거임.
응원합니다
그래야 무서워 당장 만들지
공수처 생기면 검찰들 기 죽을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 결국은 사람이 문제임.
가입시키고 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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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만 한것들이라 그런지 세상물정 전혀 모르는 것들이지 씹네
저런것들이 저런 자리에 있으니 국민들만 힘들어 지지 씹네
반대하는놈은 당장 자객 보내야 됨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 폭넓은 방위행위를 보장해야함
어떤 새끼들이 반대하는지.
꼭 통과되길.
"조용히" 한다고 뭐라하는 클라스~ 대단대단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좀 더 못하냐고 닥달하는 부모같은 심정인가? ㅋㅋㅋ
일 잘하면 잘하는대로 크게 떠드는거나 이런식으로 열심히 하시오~
더 잘하지 못한다고 뭐라하는건 아니지~
자유는 책임이 뒤따르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무시한 범죄자들의 인권을 제한하는 법도 제발 좀..뭔놈의 범죄자들의 교도소밥을 군대밥보다 좋게 주는데...재소자처우개선하지마라...있던 법도 폐지하고 들어가면 안되는 곳으로 만들어야지 범죄 재발률이 0.1%라도 줄지않겠나...태국이나 동남아 교도소를 벤치마킹하자
자기네 마음데로 봐주기 했는데 법이 생겼으니
통과 시켜라
에라이 썩을것들아
칼맞고 죽을판인데 법 따져가면서 상대방안다치게
방어할수가있냐?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사람들이나 하는 개소리지; 꿈에서나 가능하지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외같은 형법상의 정당방위를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에 의해 발생한 반사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의식을 소실하여 계속하여 침해할 수 없는경우에 추가적으로 행해진 방위행위가 아닌경우 벌하지 아니한다.
③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바꾸면 될것을 왜계속 법을 발의하는지... 잘못된걸 정상화시키는게 먼저지 법수만 늘려대니원
전원 포상금과 표창장을 줘야하는게 맞다
100명중 5명은되려나???싶네요
이유 없이 사람 건들려면 목숨정돈 걸어야지?
인권존중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드는
악법도 법이다의 굴레 같습니다
흉악범새끼한테 인권따위가 어딨습니까
성폭행 무고면 성폭행에 준하는 무고죄 형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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