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주 전 버스타고 가다가 버스중앙차로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렌트카 차량과 사고나서
손목을 심하게 다쳐서 치료받고 있는데
렌트카업체에서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떼서 렌터카공제조합에 강제접수 시키려고 하는데,
렌트카 타고있던 가해자가 계속 경찰서 출석을 미루고 있어 사건종결이 안되어 확인원도 못떼니
강제접수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버스공제조합에 치료비 먼저 지급보증해달라 그랬더니,
버스공제조합은 무보험 아니면 해줄의무 없다보 배째라 그러고 있습니다.
치료비 한두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병원 안가자니 손목이 너무 아프고
의료보험도 안되는 어마무시한 치료비 내려니 빡치네요.
이러다가 치료비 카드값 낼려면 모자랄 것 같은데 연체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하아~ 렌터카공제, 버스공제 사이에 껴서 빡치는 금요일입니다..
렌터카 업체는 보통 가해자로부터 면책금을 받아야 대인접수를 해준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경찰한테 전화해서 하는 말이 렌터카업체가 말도 안되는 면책금을 요구한다 그러고 있구요.
뭐 폐차수준 사고였으니 면책금이 한두푼 아닐테니 더 해결이 안되는 듯 합니다.
결국 피해자만 더 피해보고 있는 상황.
자상 쪽으로 알아봐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