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요일 버스타고 가다가
제네시스(렌트카)가 버스중앙차로로 끼어들어 사고가 났습니다.
119 출동하여 상대차 문짝 뜯어내서 가해자 구출할 정도로
좀 사고가 컸습니다.
여튼, 그때 버스가 중앙차선을 넘어가면서 크게 흔들려
손잡이를 너무 쎄게 잡았는지, 비틀렸는지 손목이 너무 아파
현재 통원 치료 중입니다. 비오니 더 아프네요.
그런데, 아직까지 대인접수를 안해줘서 쌩돈내고 병원 다니고 있습니다.
렌터카공제조합 담당자 말로는
렌터카업체랑 가해자랑 면책금 합의가 안된다고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담당자가 가해다랑 연락이 안되니
그냥 경찰서 가서 서류 떼서 강제접수 하라 그러네요 ;;
아마 제가 봤을때 전손 처리할 것 같은데
전손사고시 대물면책금은 어떻게 산정하길래
그렇게 합의가 안된다고 할까요?
대인 면책금도 따로 있나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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