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정말 부끄럽고 부끄러운 일 입니다.
지난 6월 30일 밤 11시경
집에서 영화를보며 맥주 피쳐를 두병을 먹고
한시쯤 잠이 들었는데
아침 9시 출근길에
음주단속에 걸렸네요.
잠도 충분히 잤겠다
자신있게 후~
하고 불었는데
0.139...
면허 취소
벌금 1,000만원 예상
이라고 합니다.
운전을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녁에 어머니 가게에서 짐을 날라야해서 차를 가져갔던게
독이되어 돌아왔습니다.
무조건 제 잘못이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자라니...
장말 쥐구멍에라도 숨고깊은 심정입니다.
욕하고 비난하셔도 달게받을 준비가 되었기에
이렇게 보배에 글 남깁니다.
많이 혼내주십시요.
다시 면허를 따게된다면
절대로 술마신 다음날 운전대 절대 잡지않을 겁니다.
보기싫은 글 남겨서 죄송합니다.
마흔한살 무면허된 멍청이가
욕먹을 각오하고 넋두리 남겼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요.
새벽1시 취침
아침9시 단속
0.139
이해가 잘...
2. 몸무게 80kg 남성 가정하고(이건 그냥 가정)
3. 최종 음주로부터 8시간 경과했다고 가정하고(글쓴이의 주장 1시 -> 9시)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콜농도를 산출해보면
체내 흡수된 알콜의 질량 = 3200 x 0.046 x 0.7894 x 0.7 = 81.34g
혈중알콜농도 최고치(%) = 81.34/(80 x 10 x 0.86) = 0.118%
0.118%는 마지막 음주 새벽1시로부터 90분이 지난 새벽 2시30분의 혈중알콜농도 최고치이므로
8시간 경과 후 아침 9시의 혈중알콜농도는 (0.118 - 0.03 x 8), 즉 모두 분해되고도 남는 시간이므로 0으로 추정됩니다.
알콜분해반응속도 상수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대법원 추산 기준인 0.03으로 하지 않고 보통 기준인 0.015로 해도 0으로 추정되네요. 뭔가 말이 안되는 사건입니다. 글쓴이가 잘못 기억하고 있든지 간이 일반인에 비해서 현저히 알콜분해 능력이 떨어지든지 하는 것 같네요. 처음부터 알콜을 더 먹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측정기가 고장났을 수도 있겠네요.
참고로 몸무게가 40kg인 여성으로 가정해도 대법원 기준으로 아침 9시에는 0.078로 추정됩니다.
수치가 그 정도로 나오다니..
다소 의아할수는 있을듯하네요.
여튼 음주운전 수치가 나왔다하니
어쩔수없네요.
토닥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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