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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이발소가는스님 23.07.09 23:23 답글 신고
    밤11시 음주
    새벽1시 취침
    아침9시 단속
    0.139
    이해가 잘...
    답글 37
  • 레벨 대장 니맘에너있어 23.07.10 00:58 답글 신고
    1. 음주량을 알콜도수 4.6%, 1.6리터 피처 2개 가정하고(글쓴이의 주장)
    2. 몸무게 80kg 남성 가정하고(이건 그냥 가정)
    3. 최종 음주로부터 8시간 경과했다고 가정하고(글쓴이의 주장 1시 -> 9시)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콜농도를 산출해보면

    체내 흡수된 알콜의 질량 = 3200 x 0.046 x 0.7894 x 0.7 = 81.34g
    혈중알콜농도 최고치(%) = 81.34/(80 x 10 x 0.86) = 0.118%

    0.118%는 마지막 음주 새벽1시로부터 90분이 지난 새벽 2시30분의 혈중알콜농도 최고치이므로
    8시간 경과 후 아침 9시의 혈중알콜농도는 (0.118 - 0.03 x 8), 즉 모두 분해되고도 남는 시간이므로 0으로 추정됩니다.

    알콜분해반응속도 상수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대법원 추산 기준인 0.03으로 하지 않고 보통 기준인 0.015로 해도 0으로 추정되네요. 뭔가 말이 안되는 사건입니다. 글쓴이가 잘못 기억하고 있든지 간이 일반인에 비해서 현저히 알콜분해 능력이 떨어지든지 하는 것 같네요. 처음부터 알콜을 더 먹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측정기가 고장났을 수도 있겠네요.

    참고로 몸무게가 40kg인 여성으로 가정해도 대법원 기준으로 아침 9시에는 0.078로 추정됩니다.
    답글 30
  • 레벨 대장 동네떡볶이 23.07.09 23:20 답글 신고
    맥주 마시고 시간이 다소 지났는데
    수치가 그 정도로 나오다니..
    다소 의아할수는 있을듯하네요.

    여튼 음주운전 수치가 나왔다하니
    어쩔수없네요.
    토닥토닥
    답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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