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출근하다가 이상하게 운전하는 차 보고
바로 블랙박스 영상 저장했습니다.
직장동료들께 보여주니 신고하라고 하길래
처음 '스마트국민제보' 어플깔고 신고했습니다.
신호대기중 좌회전 차로에 흰색승용차가 오더니
반대차선으로 역주행후 직진으로 가시더라구요.
참고로 저긴 학교 앞이라 신호/과속단속카메라 있는곳입니다.
근데 저렇게 빙 돌아서가더라구요 당당히...
그래서 역주행과 신호위반 두개 신고했습니다.
신고했다고 제 정보가 공개되거나 그러진않겠죠.?
그리고 번호판이 '하' 던데... 이건 렌트카 아닌가요.?
렌트카여도 벌금부과 되나요.?
아참 신고는 중한 위반으로 한건만 처리되요.
중앙선침범 벌점없이 9만원 과태료 처벌 예상요.
아.. 하나만 처리되는군요!! 2건으로 처리되면 더 좋았을것같아요ㅠ
일단 규정상은
렌트업체 소재지 경찰서가 렌트업체에 부과 - 렌트업체가 빌린 사람 누군지 제출 - 빌린 사람 주민등록지 경찰서가 빌린 사람한테 부과 - 빌린 사람이 납부
식인데 과정이 복잡해서
보통 건은 딱 담당 한명만 경찰이면 부과 되는데
렌트건은 담당 두명이 둘다 경찰이어야 부과되고
담당 두명 중 한명만 짭새라도 중간에 증발해버려서
실 부과 가능성은 많이 낮더라고요...
정보공개청구 해보니 구라답변도 하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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