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면 최대 15년형, 고의는 10년
사고 장소는 스쿨존인 만큼 가해 운전자에게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일명 ‘민식이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민식이법뿐 아니라 살인미수나 특수상해까지 함께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병언 변호사(법무법인 폴라리스)는
“민식이법은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에만 적용된다”며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과실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민식이법 적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가해 운전자가 받게 될 처벌 수위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징역형의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가해 운전자에게 최대 15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반면 고의성이 입증돼 특수상해가 적용된다면 선고 가능한 징역형은 10년 이하다.
민식이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하도록 규정된 반면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이기 때문이다. 가해자에게 선고될 최고 형량은 과실일 경우가
고의성이 입증됐을 때보다 오히려 높다.
[출처: 중앙일보] 실수면 15년, 고의는 10년···경주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논란
https://news.joins.com/article/23788162
이게...뭔...?ㅎㅎㅎㅎㅎ
물론 10년이나 15년을 선고하진 않고 집유나 벌금형 정도겠지만
좀...황당하군요ㅋ 변호사와 눈치게임 시작~!
지난번에 시비걸려고 길막고 차에서 내린 남자 운전자
여자 운전자가 무서워서 박아버린 사건
살인미수 적용하던데요 ㅋㅋㅋ
살인미수 치고는 가장 가벼운 형량(상대방이 먼저 길막고 내려서 시비건거 정상참작)
때리긴 했지만 죄목은 살인미수로 들어가더라고요
과실범의 문제라면 민식이법 적용여부가 문제되지만 민식이법은 최저 벌금형도 가능하므로 고의범보다는 형량이 엄청 낮게
선고될 가능성이 큰......
게다가 여자임
이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보복이라
가중처벌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게 맞지 싶은데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