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나 카메라단속으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가능한 곳에 불법주정차량을 생활민원신고 어플로 신고했으나
"스마트폰앱 불법주정차 신고는 도로교통법상 명시지역인 횡단보도(10미터 이내), 버스승강장(10미터 이내), 황색실선 교차로 및 도로모퉁이(5미터 이내), 소화전(5미터 이내),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대 내 주차 차량에 한하여 위반장소와 차량번호를 명확하게 식별 할 수 있는 일정시차 이상의 사진 2장을 촬영하여 신고하셔야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며, 신청해 주신 건은 위에서 명시한 장소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런 처리결과를 주면서 안된다고 하네요 참 황당한게 이러면 어플로 신고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던지 이부분을 부과하도록 하게끔 만들 순 없는지 조언좀 구해봅니다..
사진상에 넘버와 불법주차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있어야 됩니다.
사진상에 날짜와 시간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2장의 사진을 모두 같은 방향에서 촬영을 해야 됩니다.(하나는 앞,하나는 뒤, 이럼 안되요)
신고 잘되고 처리도 잘되요
이 조건이 생각보다 허들이 높은데, 이유는 조금만 애매해도 억울한 신고가 될 여지가 있고,
신고해도 될 경우인데도 역으로 억울하다 민원넣고 떼를 쓰는 경우도 있다보니.. 많이 깐깐하게 봅니다.
부산 사상구청은 모퉁이,버스정류장,소화전,횡단보도 및 인도는 1분 그외 큰 대로변은 5분간격으로 신고 가능하고 그외는 단속반차 불러서 단속가능 하지만
영도구청은 모퉁이,버스정류장,소화전,횡단보도 및 인도는 1분 간격으로 되고 그외 구간은 앱으로 신고 불가능하고 전화해서 단속반 출동 시켜야 단속가능
그러므로 신고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앱으로 신고시 요구되는 상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고해야 헛고생 안합니다
시간차두고 명확하게 2장찍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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