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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33814
2주전 있었던일입니다
집사람과 신호대기중 반대편 차선에서 주행중인 차량이 있는데도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하는 차량을 목격하였습니다
신고충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지만 이런건 꼭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여 경찰서에서는 영상에 날짜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군요
규정이 그렇다니 어쩔수없지만 저렇게 운전하는 운전자가 경고로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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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불가해야쥬
6개월은 난리나겠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클린해질겁니다
그리고 피해가 미비하더라도
석달이라도 징역보내야죠
민식이법은 제외
퉤
근데 정말 그렇게 징역보낸다고 음주안할까요
근데 우리같은 민간인이 신고해서 그래요 우리가 도둑을 잡는거도와주지만 그 처벌은 경찰이 하는거처럼..
자동차 운전하면서 신호위반 차선위반 불벌을 많이하죠 그 사람들은 잘못은 했지만 단지 번호판이 노출되어
있기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신고를하는거죠 그래서 경찰에서도 그런점때문에 다 처벌안해요 님은 길가다가
앞사람이 껌버리고 담배꽁초 버리면 신고하나요? 그사람 잡아서 인적사항 물어보고 같이 경찰서가자고해서 신고하나요?
못하죠? 번호판이 노출되어있기때문에 경찰도 아닌 일반시민들이 신고하는게 너무 많아졌죠 그게다 좋은거만은 아닙니다 에초에 신호를 잘키지고 위반을안하게 운전면허달때부터 어릴때부터 교육을 해야하는건데..
경찰이 왜 안잡나요 잡지
안잡는다 생각하니
안보이는데서 다할거 하지
증거능력이 약해서 그래요.
저도 다음에 비슷하게 걸리면 언제 그랬냐고 우겨보려고요
해당 것 촬영 직후 핸드폰 잠금화면(년월일시분 표시) 블박에 찍히도록 해서 진고하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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