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31429/
위는 본문 URL 이고요.
나름 확인된 내용들만 정리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방면에 물어 보고 그중 현재 받은 답변 내용들만 적어봤습니다. 모든 질문은 같은 내용 같은 영상으로 했습니다.
1.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에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대차 실선구간 진로변경 지시위반 12대중과실" 이라고 합니다. 이점을 알리고 100대0임을 주장하라 하셨습니다.
2. A 법률사무소에서는 1.실선 구간이므로 상대방차량의 진로변경을 예측할 수 없었던 점. 2. 상대방 차량이 급격한 진로변경을 한 시점에는 차간 거리가 너무 가까워 사고회피가 불가능 했던 점. 3. 본인 앞 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점을 미루어 무과실을 주장하면 된다 했습니다.
B 법률사무소에서는 진로변경 사고는 보험회사 기준 70대30으로 시작하지만 실선 차선변경으로 인해 가해차량에 과실 20을 가산하고,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 진로변경 방법 위반 등 중첩되지 않는 과실이 있기 때문에 100대0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A 현직 종사자분께서 역시 100대0이며, 이미 지난해 5월 보험사에서도 개정된 내용으로 적용중이라 합니다. 담당 보험사 직원의 주장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금감원 민원을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B 현직 종사자분께서 분심 건너 뛰고 소송 가는건 상대방 동의하에 가능하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분심을 거쳐야 하고, 분심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때 소송을 하는 것이며, 분심내용 그대로 소송 결과가 이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때 항소를 해야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 하는 경우가 많다했습니다. 이때 소송금액도 보통 200, 500 식으로 들어갈 것이라 했습니다.
4. 공제와 사고 처리시 필요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민원은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공제조합에 민원 제기 후 처리 되지 않을 시 민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공제 민원 넣은 상태이며, 처리되는 즉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민원 넣을 예정입니다.
5. 제 담당 교통조사관 분은 실선 차로변경은 지시위반 처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사고 신고는 바로 하시는게 좋다 하셨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내용들 정리 중이며, 추가되는 내용이 있을때마다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사고를 겪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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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0으로 결국 끝났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보배 형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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