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오랫만에 로그인해서 글작성하는데 안좋은일로 작성을 하네요..
어머님이 음주사고에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상대방운전자 혈중농도 0.136%
어머님 혼자 운전하셨고 상대방차량 기준으로 내리막길에서 차량을 주제못하고 중앙선을 넘어와 어머님차와 거의 정면으로 충돌..
어머님 상태는 갈비뼈 골절, 허리와 머리에 통증호소 하십니다
현재 어머님 차량 폐차입니다.
어머님 블박이 있으셔서 SD카드 확인하니 사고당시영상은 없고 SD카드 탈거할떄 움직임때문에 찍힌것만 있어서 블박 구매처가서 따지고 본사에 복구 의뢰 들어갔습니다
(블박 교체받은지 2개월정도 되었는데 SD메모리가 16GB 꽂아둿네요 중간에 교체받으면서 바꿔치기 한듯)
상대방이 어제 사과전화 하고 싶다고 어머니께 통화시도했는데 아버님과 통화하라고하고 안받으셧어요
말을하면 갈비뼈쪽이 아픈사람한테 통화라니....
얼핏들은 얘기로는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 안했다고 발뺌하는것 같네요
상대방차량은 어머님차량 충돌후 저희쪽차선 10여미터 뒤쪽으로 밀려내려가서 쳐박혀있습니다
인실좃 시키고 싶네요
어떻게 요즘같은 세상에 술을 그렇게 쳐드시고 운전대 잡을 생각을 했는지...
나이도 60대 후반 이시더라구요
어머님은 일하시는분이시고 연세도 약간 있으십니다 60대중반
이럴경우 인실좃 시전하고싶은데 FM으로 어떻게 조져야할까요?
연세도 있으신분이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려고 일하시는데... 사고까지 나시니...아들인 저로써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그것보단 시간은 많으니 어머님 치료 먼저 전념 하시길
그것보단 시간은 많으니 어머님 치료 먼저 전념 하시길
보험사에 년수입내역보여주면
합의금 조정 그리고
혹여나 손해사정사 상담도받아보세요
병원 치료 끝나고 다시 병원 옮겨서 한방병원에서
장기간 입원 치료 받으시는것밖에 없네요
합의를 안하면 병원비밖에 못받아요.
일반골절은 2주밖에 입원못함.다른병원 옮겨서
아프다고 2주 입원해야해요. 직장일 못한것 4주 받으실려면 합의를 해야 받을수있음.
개인 보험 골절 진단 입원금 청구해서 받고
상대방 합의금 . 그리고 상대방에서 중고가시세로 폐차 받겠네요.
2주 이상 안되더라고요.왠만하면 한방병원이
시설도 좋고 치료가 좋아요.
형사 합의는 필수는 아닙니다
가해자는
중침, 음주운전 12대 중과실 해당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결정 (벌금낼지 피해자와 합의할지, 피해자 또한 합의거절가능)
병원가서 치료 전념하세요
대인합의는 3년안에 하시면 됩니다.
사고 난 상황은 영상이 아니면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혹여나 가해자의 말이 사실일 경우
음주운전과 별개로 과실싸움 있으니,
경찰 통해서 주위 CCTV 확보하세요
사고 장소 스키드마크라던가 있으시면 촬영해주시고요..
상대방 골탕먹이는건 형사합의 거부하고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처벌탄원서 넣는 방법뿐이죠
형사합의여부는 가해자의 선택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합의요청 왔는데 형사합의금을 받을것이냐 처벌탄원서로 처벌을 원할것인가 선택만 남겠죠
치료나 위자료 합의금은 보험사를 상대로 진행하는거라 가해자와는 별개고요
치료.합의바로해주지말고.
질질끌면상대방에서는다급할겁니다
그걸이용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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