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형들 혹시 주변 지인들이나 부모님 응급상황일때 119불러서 응급실 갔는데 병원에서 안받아주면 이래와 같이하면됨
2023년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표준지침에서
응급의료법이 이렇게 개정됨 이말이뭐냐면 구급차타고가면서 119대원이 병원응급실에 전화했을때 병상이부족하다거나 전문의가없다거나 하는 등등의 이유로 병원에서 환자를 거부할수 있단얘기임
원래 의료법에서는
이렇게 되어있거든
이걸 위에처럼 개정안을만들어서 합법적으로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거부할수있게끔 바꾼거임
119구급대원도 병원에서 못받는다고하니 어쩔수없이 응급실 뺑뺑이를 돌수밖에없음
근데 의료법에는
환자가 진료요청을 했을때 거부하면 징역이나 벌금맞음
그니까 혹시 부모님이나 지인이 구급차타고가다 119구급대원이 딴병원가야한다고 하면 직접 병원응급실로 가면됨(환자를 직접 업고 응급실로 ㄱㄱ)
119구급대원의 이송요청은 거부할수있지만 환자의 진료요청은 거부할수없음!!
(물론 환자가의식이없거나 거동이불편하면 힘들수도있겠지만 병원뺑뺑이돌다가 구급차안에서 죽는것보단 나을듯)
법이 누더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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