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 실선 침범’을 12대 중과실로 인정했던 종전 판례를 변경한 판사님들..
실선 갑자기 넘어온 차에 사고 당하면뭐라고할건지..
도로위 백색 실선, 통행금지 표시 아니다”
입력2024.06.21. 오전 3:0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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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백색 실선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선 처벌 특례가 적용된다”며 “백색 실선을 ‘통행금지 안전표지’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중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는 개념이 다르고, 도로교통법에서도 각각 다르게 처벌하는 만큼 ‘백색 실선 침범’을 12대 중과실로 인정했던 종전 판례를 변경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통행 방법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법 문언(文言)에서 말하는 ‘통행금지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라네요
추월 도중 급하게 들어온 건가????
이럴경우 ‘백색 실선 침범’을 12대 중과실로 인정했던 종전 판례를
이번에 대법원이 깨고 바꾼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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