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쩨, 저도 경찰이 방어목적 으로 때린것이나 심지어 방어만 한것도 쌍방으로 처리하는것 절대반대 입니다. 쌍방폭행 관행 이거 없애야 맞습니다.
단 아무리 도둑이라도 의식잃고 쓰러졌는데 뇌사빠질 정도로 두들겨 패놓고 정당방위 운운하는 주장은 배척해야 맞고요
다시 돌아와서......근데 왜
[ 교제폭력 에서만 ] 쌍방폭행 제외시켜야 되요?
그럼 신체적 으로 열세인 여자는 남자를 칼로 찔르거나 두들겨패서 뇌사 빠지게해도 정당방위 입니까?
남자가 왜소한경우도 있고요
저게 극단적 으로 살인으로 비화됐으니까 그렇지 교제에서 폭행은 여자도 자행합니다.
광주에서 데이트폭력 씨씨티비 보셧죠?
남자가 여자한테 맞고 도망까지 갔는데 데이트폭력 정책 실적 올린다고 피해자인 남자를 데이트폭력사범 으로 몰았죠. .....
여자가 구두로 핸드폰으로 남자 폭행한사례도 있고요. 메갈이 음식점 에서 남자 먼저 구타한 사례도 있어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쌍방폭행 관행을 없애려면 모든형태의 폭행사건에 전면적 으로 적용되야 맞습니다.
데이트폭력 에서 여성만 일방적 으로 정당방위 인정하라구요?
여전히 남자는 잠재적 살인마, 데이트 폭력 가해자 라는 전제가 깔려있기에 이런주장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상당히 불쾌합니다.
두번쩨, 짤보이시죠
지금까지 대한민국 에서의 성범죄수사는 여성전용 이었어요.
때문에 여성만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수사, 재판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불평등한 행사와 그로인한 남성들의 인권침해와 자살이 끊이지 않는반면
여자는 심지어 성폭행 무고 해놓고도 집유로 풀려나죠
이런마당에 하나의 극단적인 살인사건을 빌미로 또다시 데이트폭력 수사도 여성전용 해야된다구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데이트폭력은 여자도 행사합니다. 극단적인 사례로 살인으로 비화되면 살인죄 물으면 됩니다.
여전히 감정에 이끌려 남녀 데이트폭력 이나 성범죄 관련 국가의 형벌권행사가 극악하게 개악 되는것에 저는 결사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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