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이들(8세)이랑 산책로 산책중 일입니다.
산책로가 위에 어른 2명이 나란히 갈 수 있는 좁은 산책로와 아래 자전거 다닐만한 넓은, 어른 4명에서 5명 나란히 걸어갈수
있는 산책로로 나누어져 있는 도보입니다.
중간중간 아래위 연결된 계단도 있구요.
아이가 놀이터 가기위해 아래 넓은 도로에서 좁은 산책로로 계단을 좌우 살피지않고 뛰어서 올라갔는데 좁은도로에서
오던 자전거가 급정거로인해 앞으로 넘어졌어요.
자전거 타시던 50대 어르신 얼굴에 피가 나더군요. 상처는 0.8cm정도입니다.
사람이 다치고 피흘리고 있고, 또한 아이 피하려다 난 사고이니 괜찮으시냐, 죄송하다라고 했구요.
얼마전에 전화와서 피해자분이 병원가보니 외부 뇌출혈이라 가볍게 고인 피를 뽑아내야하는 수술이 필요하다
보상금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연락왔습니다.
보험사 통해서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보험사 말로는 피해자분이 저희가 죄송하다 다치게 되서 미안하다라고 했던 말들이
저희 과실을 인정하는 말 아니냐, 해당 내용 통화 녹음 내역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네요.
보험처리했고 상대방이 많이 안다친게 어디냐 싶지만 상대방이 마치 저희가 잘못한 거처럼 몰아가는게
우리가 진짜 잘못한 건가 싶어서 문의드리는데 저희가 잘못한 건가요?
1. 시청직원에게 물어본 결과, 좁은도로는 보행자 전용 도로라는데 보험사측에서 문서 확인중.
2. 보험사 현장 조사로는 계단에서 올라오는거 미리 확인 가능하다고 확인.
(아래 산책로에서는 위 산책로의 가로수로인해 시야가 일부 제한)
3. 사고장소 바로 옆,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단. 14세이하 나이드신 할무니 할배는 통행가능으로 알고있지만..
50대면 그 아저씨가 아이 치료비 다 내줘야해요
자전거도로겸용인도 또한 그50대 아저씨가 치료비 부담 가능
운전미숙으로 난 사고니 치료비 줄필요없다고봄
자전거 도로아닌 산책로에서의 사고는 백프로 자전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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