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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우클레베 24.06.16 12:32 답글 신고
    유해동물이라고 안하고 야생동물이라고 한 것은 먹이를 주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생태계를 유지해서 살아가도록 하자는 것. 그리고 길고양이가 캣맘, 캣데디들이 먹을걸 주면 다른 유해동물 안잡는다는 사실. 따라서 더 길고양이를 야생동물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가 많아짐.
  • 레벨 원수 우클레베 24.06.16 12:57 답글 신고
    도시형 야생동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먼저 언급한 도시에 출몰한 너구리, 족제비, 까마귀와 같은 조수들을 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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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우클레베 24.06.16 12:58 답글 신고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니라 환경부로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비둘기처럼 말이죠. 가축과 같은 종일 뿐이지 영역자체가 다르잖습니까.
  • 레벨 원수 우클레베 24.06.16 13:30 답글 신고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소유인 경우와 아닌 경우를 분리해서 소유인 경우는 주인이 관리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도시형야생동물로 분류해서 그들의 생태계에서 살아가고 인간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비둘기처럼 유해조수로까지 지정하면 난리가 날테니 그정도로만 해서 알아서 개체 조절이 되도록 하고 사람끼리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수 우클레베 24.06.16 14:38 답글 신고
    큭~ 그게 왜 다 쫓아내는 걸까요? 그냥 고양이들은 지들끼리의 생태계를 살아가는 겁니다. 왜 인간이 거기 개입합니까? 왜 고양이들의 생태계에 개입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고 험악한 일까지 발생시켜야 하죠? 그냥 길고양이들은 고양이들의 삶을 살고 인간은 인간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서로 간섭하거나 의존하지 말고요. 그러면 길고양이들은 보통 4년이 평균수명이라고 하니 개체 조절도 저절로 될거 아니겠습니까.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수 우클레베 24.06.16 16:30 답글 신고
    뭐 그렇게 극단적이신가요. 내가 고양이를 없애자고 했습니까? 고양이는 고양이 세계에 사람은 사람 세계에 살자는 건데요. 간섭하지 말고 의존하지 말고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생태계를 지키며 살도록 하자는 건데 뭐가 문제죠? 온세상 모든 고양이를 대변하시려는 것 같은데 고양이는 님이 이러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답니다. 길고양이들은 그냥 지들이 살고 싶은데로 자유롭게 살고 있을 뿐이죠. 고양이들이 먹을 것 달라고 한적 없을 겁니다. 고양이들이 은신처를 달라고 한적도 없을 것이고요. 인간들이 일방적으로 제공해서 의존하게 만든 것일 뿐이죠. 90년대에는 그런거 없었는데도 고양이들은 잘만 살았답니다. 인간들이 망쳐 놓은 것이지 고양이들은 죄가 없겠죠. 그런 인간들이 말을 안들어 처먹으니까 법으로 지정하자는 그런 겁니다.
  • 레벨 원수 우클레베 24.06.16 22:35 답글 신고
    무슨 소리세요 ㅋㅋ 길고양이 한테 물어 보셨어요? 내가 우월한 인간이라서 길고양이 한테 먹이도 주고 은신처도 주는 거라며 자기만족들을 하는 건데 그게 오히려 고양이들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안하시나요. 고양이를 좋아한다면서 고양이가 뭘 좋아하는지는 모르시나요? 길고양이들을 반려동물로 만들기는 싫고 길들이고 싶기는 하고 이런 것이 인간의 오만 아닌가요? 길고양들은 지들이 살고 싶은데로 살게 내버려 두고 사람은 사람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함께 잘살아가는 것이 순리 아닌가요? ㅎㅎ
  • 레벨 소위 1 chuhighball 24.06.16 17:09 답글 신고
    야생생물법상으로는 길고양이도 들고양이에 포함되며,
    고양이 자체가 야생동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유해조수이지만 비둘기 등과는 달리 ‘야생화된 동물’이라는 별도의 법정관리종으로 분류되어있죠

    다만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에 도심, 주택가의 유기된 고양이는 동물보호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애초에 길고양이가 들고양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런 규정도 필요 없었겠죠)
    이는 엄연히 키워졌다가 유기된 고양이를 말하는 것으로, 자생하는 대부분의 길고양이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즉 대부분의 길고양이는 들고양이에 속하고 구제대상입니다.
    원래는요.

    이게 2013년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심, 주택가에 자생하는 고양이들을 구조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희한한 규정이 생기면서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법의 충돌이 생겼습니다만,
    사실 그렇다고 길고양이가 법적으로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좀 무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국립공원의 들고양이 구제조차 환경부나 지자체가 직무유기하는 상황입니다만,
    이런 구제 활동 재개와 함께
    작년말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먹이주기 행위에 과태료가 부과된 유해야생동물과 마찬가지로
    유해조수의 또 다른 분류인 야생화된 동물(즉, 고양이)에도 먹이주기 과태료를 적용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 형사처벌하고 있구요,
  • 레벨 원수 우클레베 24.06.16 17:12 답글 신고
    네. 이게 맞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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