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것만으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국형 FBI 중앙 수사 본부를 만들어서,
수사 지휘는 파견 검사가, 수사는 경찰이 하는거지.
파견 검사가 중앙 수사 본부에 있다가 공소청으로 다시 올수도있겠지.
상위 수사 기관을 만들어서, 중대 범죄나 중요한 사건은 중앙수사본부가 맡도록 하고,
일반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는거야.
중앙수사본부의 관할은 대한민국 전체가 되고, 경찰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중앙수사본부가 인계를 요구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수사를 멈추고, 사건을 인계해야돼,
쉽게 말하면 경찰청장은 행정 업무만 맞도록 하고,
수사를 지휘하는 경찰 청장이 한국형 FBI 중앙수사본부장을 맡아서, 수사를 지시하는거지.
공소청은 검사장이 하는거고, 중앙수사본부장에 검사출신이 할수도있겠지.
경찰에서 우수한 수사 인력을 이 곳으로 파견시키는거지.
중앙수사본부는 검찰에서 지휘부를 파견하고, 경찰에서 수사부를 파견하는 검경합수부 형태야.
검사들은 공소청에 있거나 중앙수사본부로 가면 되겠지.
대통령이 임명한 중앙수사본부장이 대한민국 주요 핵심 수사를 총괄하게 되는거야.
대신 치안이나 일반 범죄는 경찰에게 전권을 넘기는거지.
검찰 개혁이 성공으로 이끌려면 중앙수사본부를 신설하고, 기소와 수사권을 온전하게 분리하고,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법이 왜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지 말고,
법이 왜곡되는 과정에서 악의가 있는경우에 처벌하도록 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동장치를 마련하는게 바람직하겠지.
다 갈아 엎는 수 밖에..
뭐가 됐건 그냥 정권의 하수인이 될 뿐..
기소 독점주의만 폐쇄하면 됩니다..
경찰도 범인을 기소할수 있게 해주고, 식약처도 지저분하게 운영하는 식당들을 기소할수 있게 해 주고, 국세청도 탈세 기업, 탈세범들 기소할수 있게 기소권 주고..
모든게 검찰의 독점이 되니까 그런거임...
그런걸 원포인트 개헌을 하라고~
딱 한줄만 고치면 되잖어!
그런데, 안한다고...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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